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009 박정훈대령 복직 축하합니다 24 참군인박정훈.. 2025/02/21 4,390
1682008 김건희 계엄 전날 밤 ㄱㄴ 2025/02/21 2,999
1682007 삼수생아들 진로때문에 너무 힘들어요..ㅠ.ㅠ 10 삼수생엄마 2025/02/21 4,694
1682006 복싱 전공하면 어떤가요 전공이나 직업으로요 깜이 2025/02/21 544
1682005 섬초는 중국산 없겠죠? 2 언니들 2025/02/21 2,064
1682004 근데 재산 많으신분도 애들 결혼할때 크게 지원 안하시기도 하네요.. 12 .. 2025/02/21 3,707
1682003 오늘 서울 추운 날씨 맞죠? 2 ㅊㅊ 2025/02/21 1,989
1682002 용인에서 바나나 재배 ㅇㅇ 2025/02/21 1,331
1682001 쭈꾸미왔어요~ 8 ㅣㅣ 2025/02/21 2,059
1682000 사실을 말하는건데 자랑 18 .. 2025/02/21 5,077
1681999 혹시 콜레라 예방 접종 2 ㅇㅇ 2025/02/21 615
1681998 홍준표&명태균 사진 제보자 등장 8 역시보배드림.. 2025/02/21 2,964
1681997 모든게 엄마 잘못 ? 이해 안되는게 있어요. 7 ..... 2025/02/21 2,141
1681996 저 큰맘 먹고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7 .. 2025/02/21 2,822
1681995 연세대 서울대 탄핵 투표 결과 6 내란수괴파면.. 2025/02/21 3,106
1681994 민주당 고민정의원은 어디 세력과 연대해 있는 것 같아요 7 ㅇㅇ 2025/02/21 2,185
1681993 홈캠 공유하는 남편 이혼깜인거죠? 6 .... 2025/02/21 3,694
1681992 시어머니가 대학생 딸을 자주 부르세요 17 . . 2025/02/21 6,204
1681991 명문대출신 증권사직원 서부지법폭동혐의로 구속 17 ........ 2025/02/21 3,378
1681990 전 결혼 반반 찬성 하고 부모도움 없이 결혼들 월세살아도 2025/02/21 863
1681989 2/21(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21 616
1681988 친구가 세후 한달 이천 벌어요 (내용삭제) 14 o o 2025/02/21 17,741
1681987 순수의시대 다니엘데이루이스 나온 7 kp 2025/02/21 1,560
1681986 맘에 위로가 되는 인생책 추천받아요 12 하아 2025/02/21 2,581
1681985 오늘 청문회 대박이네요. 17 .... 2025/02/21 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