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033 녹차라떼, 말차라떼에 설탕, 액상과당 들어가나요? 6 ..... 2025/02/21 1,589
1682032 억만년만에 비행기 타는데 12 Mfhjkl.. 2025/02/21 4,388
1682031 세입자가 집 파손했을때, 전세금 어떤절차로 돌려줘야 할까요? 7 ... 2025/02/21 2,392
1682030 여자100m 금메달 16개 딴 선수 키가 152cm네요 6 ..... 2025/02/21 2,779
1682029 이런 경우 결혼 비용이요 7 .... 2025/02/21 2,244
1682028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으로 구속 40 인생나락 2025/02/21 18,438
1682027 카페의 라떼에 설탕, 액상과당 들어가나요? 9 ..... 2025/02/21 2,775
1682026 패딩얘기나와서 남자 패딩 추천해도 될까요?(관계자 아님) 7 2025/02/21 2,388
1682025 딸엄만데 반반결혼 가능한 남친이면 좋겠어요 20 ㅇㅇ 2025/02/21 3,768
1682024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대요 11 사주 2025/02/21 4,336
1682023 예체능 부모입니다 31 예체능 2025/02/21 6,707
1682022 이런 지하철 타 보셨나요? 8 lllll 2025/02/21 2,493
1682021 눈꺼풀 /눈밑주름 3 .. 2025/02/21 1,554
1682020 나경원 남편이 박은정검사에게 기소청탁 5 ㄱㄴ 2025/02/21 3,868
1682019 카레에 배추넣으면 18 ..... 2025/02/21 3,477
1682018 나이듦에 대하여 .. 2 @.@ 2025/02/21 2,405
1682017 한살림 활동가? 해본분 계신가요 6 .. 2025/02/21 2,064
1682016 도로 주행하다 수직 이륙…미국 스타트업, 실제 영상 최초 공개 8 유튜브 2025/02/21 2,824
1682015 이지아 입장문 찾아서 읽어봤어요 21 ㅇㅇㅇ 2025/02/21 7,140
1682014 Ktx 역에서 1시간 뭐하죠 5 ..... 2025/02/21 1,809
1682013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아무 말이 없이 방관하는 남편 69 ㄱㄴㄷ 2025/02/21 12,347
1682012 집순이에요.. 외로운데 혼자서 잘지내는방법.. 18 m... 2025/02/21 7,169
1682011 백내장 렌즈는 시력 얼마로 해야할까요 4 백내장 시력.. 2025/02/21 1,525
1682010 집에 돈 쬐끔 있으신 분들 호주유학 보내세요. 38 ㅇㅇ 2025/02/21 16,015
1682009 박정훈대령 복직 축하합니다 24 참군인박정훈.. 2025/02/21 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