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683 식단관리후 입맛이 완전히 3 입맛 2024/11/05 1,954
1640682 주변에 70세 넘으니까 소천했다는 소식 ㅠㅠㅠ.. 74 2024/11/05 20,267
1640681 백내장 수술후-보험청구시 필요서류, 기한 등 좀 알려주세요 5 보험청구시 2024/11/05 887
1640680 대국민 담화후 해외로 5 그냥 2024/11/05 1,806
1640679 아침에 일어나니 이제 겨울냄새가 나네요. 1 2024/11/05 887
1640678 이토록 친밀한배신자의 최영민역 배우하고 정숙한세일즈 심신닮았다는.. 7 ... 2024/11/05 2,128
1640677 대로변 걷다가 나노 생화학 독침 공격 받은 느낌이요 3 웃긴 이야기.. 2024/11/05 3,468
1640676 박은정 의원의 경고..검찰총장이 윤석열 수사본부 꾸리세요! 3 ... 2024/11/05 2,416
1640675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27 함께해요 2024/11/05 2,239
1640674 내가 상상해보는 집 1 상상 2024/11/05 1,210
1640673 80대 중후반 아버님들 건강상태 어떠신가요? 5 걱정 2024/11/05 2,379
1640672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 뜻밖의 긍정효과 4 ,,,,, 2024/11/05 2,158
1640671 트럼프가 경합주 우위이나 사실상 동률이라 본다함 3 미대선여조 2024/11/05 2,468
1640670 돈 많은데 우울한 분 계세요? 69 ㅇㅇ 2024/11/05 19,771
1640669 실업급여 동영상시청 (추가) 7 도와주세요 2024/11/05 1,693
1640668 간단 요리 유튜브 공유 9 아싸아싸 2024/11/05 1,925
1640667 근데말이죠. 자기전에 자일리톨껌 진짜 씹어도 되는거에요? 3 ..... 2024/11/05 1,472
1640666 4억5천 정도 목돈이 생겨요 34 아이스 2024/11/05 29,572
1640665 국민의힘은 이렇게 인재가 없나 22 충고 2024/11/05 3,219
1640664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19 내 생일 2024/11/05 1,478
1640663 제가 친구나 동료의 말이나 행동에 3 평소에 2024/11/05 1,828
1640662 하빈이는 최영민이란 존재를 어떻게 알게된겁니까 9 배신자 2024/11/05 2,699
1640661 스타벅스 스텐 텀블러 겉면 도색 벗겨지나요? 9 .. 2024/11/05 2,014
1640660 보험설계사분 계신가요? 실비보험 고지기간 533 이런거 .... 2024/11/05 673
1640659 잠이 안와서요 2 입원중 2024/11/05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