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119 국힘이 박살난건 용병때문인데 또 한동훈? 17 ㄱㄴㄷ 2025/03/07 2,967
1686118 곧 출산하는 직원한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14 막돼먹은영애.. 2025/03/07 1,422
1686117 자취생 아들이 급성간염으로 입원했어요ㅠ 48 도와주세요 2025/03/07 19,041
1686116 아카페라 커피 맛있나요? 2 pp 2025/03/06 1,311
1686115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 괜찮으신가요? 9 관절 2025/03/06 3,531
1686114 게으른 자를 위한 수상한 화학책 추천합니다 18 ㅇㅇ 2025/03/06 3,873
1686113 이 증상 있으신분 궁금해요 4 ㅇㅇ 2025/03/06 2,527
1686112 '먹이 잘 버는' 수컷에 적극 구애하는 원숭이 3 2025/03/06 1,888
1686111 이가방 명품 카피죠? 11 ... 2025/03/06 5,211
1686110 쿠팡은 세금을 미국에 내나요? 8 쿠팡미국회사.. 2025/03/06 2,088
1686109 민주당 페미들, 이재명 공격개시 4 ........ 2025/03/06 1,847
1686108 대한민국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 다행 11 ... 2025/03/06 2,196
1686107 생애 최초 명품 가방 사려 해요. 27 생애최초 2025/03/06 5,777
1686106 박근혜 건강 이상설? 11 2025/03/06 7,937
1686105 긴장,흥분되면 순간 얼굴이 홍당무가 돼요 6 mm 2025/03/06 1,619
1686104 이혼숙려캠프 진행자들 웃는데 5 마미 2025/03/06 5,816
1686103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해 12 ... 2025/03/06 1,417
1686102 유작가 말하기를 15 aswgw 2025/03/06 4,864
1686101 지금 바르셀로나 가요 7 뭐할까 2025/03/06 2,521
1686100 스노우드랍 구근을 심었는데 영 소식이 없네요. 3 스노우드랍 2025/03/06 756
1686099 집에 누가 오는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53 ㆍㆍ 2025/03/06 19,490
1686098 기미는 왜 손대면 안되나요? 12 기미 2025/03/06 6,327
1686097 직장에서 남자가 12 2025/03/06 3,335
1686096 한가인 댓글에 제일 이해 안되는거 24 ... 2025/03/06 13,376
1686095 갑자기 마음이 식어서 헤어질수도 있나요 6 2025/03/06 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