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684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864 은행업무 잘 아시는님들. 혹시 통장재벌급하려면 7 ㅇㅇ 2024/10/25 1,117
1638863 지금 금을 살까요? 8 2024/10/25 2,435
1638862 반기보고서에 나오는 임금은 6개월치인가요? 3 궁금 2024/10/25 303
1638861 귀 잘 보는 병원 7 동원 2024/10/25 883
1638860 주식고수에게 삼전 물어보니 8 ㅁㄹ 2024/10/25 6,060
1638859 매운아삭이고추와 튼실한대추가 많은데 1 iasdfz.. 2024/10/25 519
1638858 오늘도 삼성전자 조심하라는 글이요. 21 .. 2024/10/25 5,597
1638857 냉동 김밥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10 ㅇㅇㅇ 2024/10/25 2,808
1638856 cms 중등 교과얼마에요 학원비 2024/10/25 327
1638855 원래 화장하면 잘 안뜨는데요 2 아놔 2024/10/25 1,117
1638854 용산 국빈맞이 행사장에 삐라 떨어졌네요. 8 ... 2024/10/25 1,737
1638853 주한 미군 사령관이 평택 시장에게 방공호를 점검하라고 시켰대요 15 2024/10/25 3,789
1638852 일용엄니 역이 너무 기억에 남아 있는데 5 sdw 2024/10/25 1,945
1638851 가민 포러너 쓰시는분 6 포비 2024/10/25 540
1638850 부처님 말씀을 읽어 보니 '남의 인생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봐라.. 4 음.. 2024/10/25 2,622
1638849 올해 한근얼마인가요 1 고추가루 2024/10/25 1,197
1638848 암 4기에 임상 참여를 말하는 건 다른 항암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13 계수나무 2024/10/25 2,722
1638847 팀장의 마음가짐은 쉽지 않네요 13 모모 2024/10/25 2,486
1638846 갑자기 속보로 김수미씨 사망소식이 떠서 놀랐어요 5 dd 2024/10/25 5,455
1638845 어제 밤에 송지은 결혼 영상 봤어요. 34 .. 2024/10/25 7,053
1638844 공항 발렛파킹 시스템에대해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4 hpos 2024/10/25 494
1638843 목포역근처 맛집부탁해요 8 행복한하루 2024/10/25 874
1638842 PG사(이니시스 같은 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장사 2024/10/25 267
1638841 예금 4억, 집팔아 나누면 10억이라 하면… 18 2024/10/25 4,396
1638840 법륜스님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 말씀 9 소중한평화 2024/10/25 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