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미리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조작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대방이 화가나서 이성을 잃었을때 나눈 대화 등등을 저장해 두었다가 소송가서 증거로 쓰이는게 잘잘못을 따지는데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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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메세지 녹취록등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ㅣㅣㅣ 조회수 : 861
작성일 : 2024-10-20 21:13:49
IP : 175.210.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0.20 9:18 PM (223.38.xxx.166)증거로 쓰이긴 하지만,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증거로채택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죠. 형사에서는 날짜 시간등 꽤 까다로울걸요?
2. ..
'24.10.20 10:00 PM (39.113.xxx.157)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잘 살아야지요.
평상시의 언행이 다 드러나는 셈이잖아요.
오죽하면 녹취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이끌어 갈수는 있겠지만
쌍방간의 일인데 조작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3. . . .
'24.10.20 11:48 PM (180.70.xxx.60)카톡도 녹취도
상대방이 있는건데
그 상대방에게 하는 대화를
증거로 왜 못쓰나요?
상대방에게 막말 마구마구 하시게요?
서로 자극하니 증거자료로 쓰면 안된다는건가요?
상대방이 있는 대화는 인간대 인간으로...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인류애는 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죠
못 하겠으면
하늘 한 번 보고, 심호흡 한 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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