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사시 국민연금 문의해요(인사팀,회계팀 도와주세요)

..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24-10-20 16:56:29

11월 5일 퇴사를 하게 될거 같아요

연차 남은거 털어 써야 되서요

그럼 11월 국민연금이 직장 국민연금이고

월급에서 공제 하나요

아님

임의 가입으로 하나요?

공제 하게 되면 한달치 하는지

5일치만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83.107.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10.20 5:0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5일치만 할걸요

  • 2. ㅅㅅ
    '24.10.20 5:11 PM (180.189.xxx.136) - 삭제된댓글

    사장님 입장에서 안내된 글을 찾아보면,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퇴사 시 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보험료만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 돼요. 다만, 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그 달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아마 5일 퇴직해도 그날분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하나 봐요.

  • 3. 댓글
    '24.10.20 5:35 PM (211.202.xxx.41)

    11월분 급여에 11월 국민연금 공제됩니다
    10월분 공제액과 동일(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하지 않습니다)

  • 4. 월급에서
    '24.10.20 5:39 PM (211.211.xxx.168)

    1일 이후 퇴사자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네요.
    1달치 전액이요

    https://m.blog.naver.com/yesformstory/223490920938

  • 5. ...
    '24.10.20 6:23 PM (183.107.xxx.46)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494 나치에 침묵한 댓가 1 불의에눈감은.. 2025/01/19 1,391
1670493 jtbc 특집 뉴스룸 시작했습니다. 10 2025/01/19 2,310
1670492 빈혈에 좋은건 18 2025/01/19 2,544
1670491 보고타 보고왔어요 8 000 2025/01/19 2,442
1670490 김건희는 감옥가느니 죽고만다 생각할듯요 30 뿌요 2025/01/19 5,178
1670489 다들 독감주사 맞으시나요? 15 ㅇㅇ 2025/01/19 2,401
1670488 차은경판사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그러면 9 ㆍㆍ 2025/01/19 3,366
1670487 유명하다는 떡집 방문했는데 6 이름 2025/01/19 5,245
1670486 시가에서 들은 말을 남편이 하네요 7 그때 2025/01/19 4,120
1670485 윤상현 미국으로 도망가네요 ! 18 ........ 2025/01/19 6,664
1670484 최상목 이정도면 경찰에게 무력진압 하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9 ㅇㅇㅇ 2025/01/19 2,296
1670483 역시 전현무 아나운서와 사귀네요 29 .. 2025/01/19 39,910
1670482 밀가루음식 중 깜빠뉴 빵이 포기가 안되네요~ 7 어흑 2025/01/19 2,274
1670481 양배추로 집에서 만들 음식 추천좀 18 ㅓㅏ 2025/01/19 3,538
1670480 수괴가 3 윤 석열 내.. 2025/01/19 829
1670479 파는 반찬중에 제일 맛있는 12 2025/01/19 4,982
1670478 쇠파이프 들고 “판사 어딨어!”...서부지법 공포의 3시간 12 ㅇㅇ 2025/01/19 3,871
1670477 여자노인들 중에는 키가 140인 경우도 있나봐요 14 dd 2025/01/19 3,650
1670476 무조건 뽑아야 vs 무조건 걸러야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20 ㅇㅇ 2025/01/19 1,819
1670475 딱봐도 뒷배가 윤상훈 전광훈 ㅡ 추론의심 명신인데 왜 수사안해요.. 4 ㅇㅇㅇ 2025/01/19 1,379
1670474 아빠가 노환으로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8 ... 2025/01/19 4,718
1670473 김명신도 곧 잡히겠죠? 10 ㅇㅇ 2025/01/19 2,268
1670472 입법부.사법부 동시 긴급 발표 2 서부지법폭력.. 2025/01/19 4,071
1670471 페북 펌)서부지법 테러에 대한 단상 23 깊은생각 2025/01/19 4,343
1670470 진공 포장기 어떤가요? 5 쓰시는 분들.. 2025/01/1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