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아이가 초등 5학년인데
학폭위신청을 교육청에 민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장면의 씨씨티비가 있고,
보관기간은 한달정도 된다고 해요
개인스스로가 씨씨티비를 맘대로 찍을순 없고,
열람만 가능해요.
혹시 민원을 올린다는 조건하에
증거자료로 씨씨티비장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사적으로 유에스비에 저장할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초 4인 아이한테도 (태권도학원에서 자주 보았던 안면있는 사이)
싸움을 못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등등을 얻어맞고.
이일이 있기전 땅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는 찰나
그 아이가 발로 짓뭉개서 액정이 손상받은 상태인데
이일이 적어도 한달반은 지난 일이라고 하네요.
아파트정문앞에서 벌어진일이라 씨씨티비가 제대로 찍혔을텐데
이미 지금에 와서 씨씨티비는 지워진일이고
이일을 본 두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나,
직접적인 증거가 될리 없으며
또한 며칠전에도 이 아이가
아이한테 죽어버리라는 욕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아무도 없을떄 벌어진일들이라하니
증거가 될수없어요.
그 핸드폰액정에 대해선 씨씨티비가 없으니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인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