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월세 명도소송 강제집행 조언부탁드립니다.

구치소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24-10-19 20:44:06

‌아파트 월세(보증금3천만원, 월세120만원, 월세 연체시 5%이자)를 주고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를 매월 120만원*39개월째 21년 8월부터 안 내고 거주하고 있어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2022.2 월경 명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12월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아내는 현재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도소송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어 현재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처음 계약후 계약서를 다시 쓴 적은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2심 항소 정지되었고 1심 유지되어서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계고 명령이 간 상태에서

계약자가 구치소에 있으니 계약자의 남편에게

이사갈 날짜 정해서 연락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사갈 집 금방 구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를 차단해서 다른 전화로 전화하니 받더군요)

 

계약자 남편에게 39개월 연체된 돈 보증금에서 제해도 2천만원 정도

추가로 나에게 줘야 된다고 하니

뭐가 그렇게 많냐고 성질을 부립니다.

 

 

 

1.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 나갈때까지 강제집행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당장 법원에 강제집행 해달라고 신청할까요?

강제집행비용과 집에서 끌어낸 짐 보관 비용 짐을 안 찾아갔을때의 경매 비용을 다

집주인인 제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이사하겠다고 약속을 안 한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세입자가 감옥에 가 있으니 그 남편에게 밀린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편은 5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받은

잘 나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남편명의통장에서 월세를 몇 차례 입금했었습니다)

 

 

3.관리비가 예전보다 많이 적게 나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차량은 2대가 등록되어 있고

24. 7월 8월 수도 사용량은 있습니다.

막상 인부들과 함께 사다리차도 예약하고

강제집행하러 갔더니 짐도 없고 사람도 없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 할수 있을까요?

실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저 엿 먹으라고 살고 있는척 할 것 같기도 합니다.

 

 

4.명도 소송이 길어진 이유는

세입자가 감옥에 가면서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세입자가 공탁금도 걸고 항소도 하면서

계속 판결이 늦어져서 처음 의뢰한 법무사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못 받은 월세와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한 짐 보관비용등을

남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6. 월세 미납하면서부터는 저를 차단했는지 남편과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를 자꾸 피할 경우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직장으로 전화 걸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7. 변호사 선임해서  남편에게 제가 손해본 금액을 받아내는 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8. 이런 작은 소송도 의뢰하면 맡아줄 변호사는 있을까요?

 

9. 저에게 해주실  조언 있으시면  작은거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21.154.xxx.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4.10.19 8:44 PM (221.154.xxx.97)

    입금된 월세는 계약자인 아내는 10번도 입금 안 했고 대부분 남편 명의로 입급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저를 카톡 전화 모두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

  • 2. 그사람
    '24.10.19 9:03 PM (118.235.xxx.19)

    직장앞에서 시위라도 해야하지 않나요? 5급 공뭔이라면서 어찌 저럴수가..

  • 3. 아..
    '24.10.19 9:24 PM (118.235.xxx.84)

    39개월이라뇨. 3개월만 밀려도 속터지는데요.
    저도 비슷한 금액 월세받고 있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읽기만 해도 님 맘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집상태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강제 집행 빨리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우선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다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자꾸 연락하면 재산돌려놓거나 딴 짓거리 할 수도(위장이혼) 있으니 모든게ㅠ확실하게 결정되기 까진 연락하지 않으심이..
    명도소송분야 변호사상담하세요!!

  • 4. 아이구야
    '24.10.19 11:03 PM (110.70.xxx.202)

    저는 아파트 월세줄까 전세줄까 고민중이었는데
    이거보니까 월세는 힘들겠군요
    근데 어쩌다 보증금 3천밖에 안되는데 39개월까지 살게 하셨는지..

    아무튼 너무 너무 속상하고 머리아프시겠어요
    잘 풀리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 그리고 제 상식으론 소송비용 명도비용 모두 물어내라고 할수있는것으로 알아요
    저라면 당장 강제집행신청하고 온갖비용 당신이 다 문어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저라면. 상대가 공무원이면 무엇보다도
    변호사 통해 월급 가압류 신청하겠어요
    월급 가압류 신청.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되거든요
    이게 직빵 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는거 젤 싫어하기 땜에 바로 해결될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비전문가인 저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557 쿠팡에서 한강 희랍어시간 주문했어요 6 ㄷㄹ 2024/10/20 1,233
1637556 라자냐 냉동보관 어떻게 할까요? ………… 2024/10/20 418
1637555 레이지보이 스트레스리스? 15 ㅇㅇ 2024/10/20 1,465
1637554 가방안에 먹을거 뭐 있으세요? 26 저는 2024/10/20 3,157
1637553 고구마줄기용 고구마가 따로 있나요? 10 고구마 2024/10/20 1,575
1637552 생리통, 생리대 - 딸만 있는 아빠들은 늘상 사용하는 용어지요?.. 13 생리 2024/10/20 3,101
1637551 커피숍 인테리어가 2억이라는데 3 샤호 2024/10/20 2,357
1637550 포스코도 처음으로 희망퇴직 받고 줄줄이 몸집 줄이는데 7 희망 2024/10/20 2,919
1637549 라디오 FM 실황음악 오래 들으시는 분~  6 .. 2024/10/20 690
1637548 남자들은 ㅈ@뺑이 친다는 말 정도를 흔하게 쓰나요? 16 .... 2024/10/20 3,134
1637547 견과류 먹고 변비생기나요? 1 견과 2024/10/20 871
1637546 이토록 친밀한. . . 찰떡인 배우 13 . . . 2024/10/20 4,486
1637545 앞으로도 집값 쭉쭉 오른대요. 25 무조건 2024/10/20 7,964
1637544 윤리와사상 777 2024/10/20 566
1637543 K-차녀 힘드네요. 19 .. 2024/10/20 4,981
1637542 금수저 전문직의 스타일 9 ... 2024/10/20 3,477
1637541 미국여행 3주 가는데요 6 여행무식자 2024/10/20 1,823
1637540 초등 학폭위 관련 여러 질문 5 ㅇㅇㅇ 2024/10/20 934
1637539 아킬레스건 끊어줄게"…'욕설 협박' 친윤·친한 감정 대.. 3 천박해 2024/10/20 1,347
1637538 모카포트로 라떼 만드는 법요 10 알려주세요 2024/10/20 1,021
1637537 마데카크림 영양크림대용으로 괜찮나요? 2 ... 2024/10/20 2,187
1637536 부동산은 82 반대로 28 000 2024/10/20 3,085
1637535 문다혜보니 경력단절되면 재취업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53 apple 2024/10/20 6,885
1637534 축의금요 1 이월생 2024/10/20 653
1637533 며늘 전화. 방문 필요없는 시모. 31 .... 2024/10/20 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