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의금 질문이요 (자삭)

ㅂㅇㄱ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24-10-19 15:13:45

이제 막 알아가게된

교회 소모임 같은 회원인데요.

시부 부고인데 부의금을 얼마해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다같이 한단말 없이

부의 공지만 딱 올려서요

하필 제가 들어간지 얼마 안되서

모른척하기도 좀 그렇구요ㅠㅠ

IP : 211.234.xxx.15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19 3:14 PM (221.138.xxx.92)

    해야하나요...모임내에서 함께 안하나요?

  • 2. 그냥
    '24.10.19 3:14 PM (223.38.xxx.209) - 삭제된댓글

    당사자의 보모님만 부의합니다.

  • 3. ㅇㅇ
    '24.10.19 3:15 PM (106.102.xxx.44)

    안하는게 서로 편해요

  • 4. 저도
    '24.10.19 3:16 PM (106.102.xxx.229)

    교회 소모임
    1~2만원 모아서 10만원 모아서 했어요

  • 5. 바람소리2
    '24.10.19 3:19 PM (114.204.xxx.203)

    교회는 2ㅡ3만원 모아서 내던대요

  • 6. ,,
    '24.10.19 3:27 PM (221.151.xxx.119) - 삭제된댓글

    우린 공지는 해도 친부모 아니면 안해요. 베우자가 다니면 그기준으오는 친부모니까요

  • 7. ..
    '24.10.19 3:29 PM (222.99.xxx.143) - 삭제된댓글

    이번에 친정어머니 상을 치룬 사람으로써 시모는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 상에도 안한 소모임들이 있어서요.
    어차피 품앗이라고 생각하기에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 8. ,,
    '24.10.19 3:29 PM (221.151.xxx.119)

    우린 공지는 해도 친부모 아니면 안해요. 베우자가 다니면 그기준으로 공지되니까요

  • 9. 하늘
    '24.10.19 3:34 PM (1.238.xxx.249)

    계속 만날 사이라면 조금씩 모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10.
    '24.10.19 3:59 PM (59.27.xxx.101)

    보통 교회에서는 친한 지인의 경우엔 따로 하지만, 그 외에느누모임에서 회비에서 내거나 따로 10만원 정도 모임이름으로 하고 1/N로 나누는 편이에요. 더 하고 싶은 분은 따로 하고요.
    모임의 리더나 총무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 11. 오래
    '24.10.19 4:54 PM (61.43.xxx.50)

    다닌분께 여쭤보세요
    저도 윗분처럼 1/n하는걸로 알아요

  • 12. wii
    '24.10.19 9:04 PM (14.56.xxx.217) - 삭제된댓글

    들어간지 얼마 안됐고 시부모면 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 13.
    '24.10.19 10:23 PM (121.167.xxx.120)

    모아서 하거나 3만원 정도 하세요
    아님 모임분들에게 물어 보세요
    친정어머니 돌아 가셨을때 2-3만원 하거나 친한 경우에 5만원 10만원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420 국민연금 임의가입 첫 부과는 언제인가요 2 ..... 2025/03/20 1,056
1691419 작은방이 옷방인데 정말 너무하네요 7 너무하다 2025/03/20 4,074
1691418 콜레스테롤 수치가 2주만에 70이 오르기도 하나요? 3 어리둥절 2025/03/20 1,535
1691417 옆자리 직원이 결혼준비 이야기만 해도 뭔가 저는 울컥해요 5 + 2025/03/20 2,431
1691416 남자 잘못 만나 망한 여자는 있어도 22 .. 2025/03/20 6,454
1691415 타로 잘 맞추나요 5 2025/03/20 1,213
1691414 초고속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1 ... 2025/03/20 546
1691413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 무비자 도입..."올 3분기.. 5 ... 2025/03/20 1,132
1691412 이재명 2심도 1심과 똑같이 나오면 어찌되나요? 16 ... 2025/03/20 2,729
1691411 한덕수탄핵-이재명무죄-윤석열탄핵 7 .., 2025/03/20 1,066
1691410 스테로이드 (소론도 5mg)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7 ㅇㅇ 2025/03/20 1,168
1691409 아이패드 갤럭시탭 4 2025/03/20 626
1691408 고1 남아 체대가고 싶다는데요. 학원문의 10 ,,, 2025/03/20 1,177
1691407 이재명 2심 유죄뜨면 뭐그리 달라지나요?? 8 ㅇㅇㅇ 2025/03/20 1,779
1691406 헌재 xxx 법리고 나발이고 이래저래 터지는건 ... 4 ... 2025/03/20 1,129
1691405 콘클라베 일주일 넘으면 밥을 줄인다는데 4 헌재야 2025/03/20 2,162
1691404 박주민 이번주 선고가 70%라며 12 .... 2025/03/20 3,533
1691403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장기여행 가는데 금 구입 1 ........ 2025/03/20 791
1691402 최욱이 삭발한 모습 보겠네요 3 ... 2025/03/20 2,521
1691401 헌재 이번주 탄핵 선고일 발표 안한다 22 플랜 2025/03/20 5,746
1691400 이재명 날리겠다는 속셈 30 너무뻔하다 2025/03/20 3,660
1691399 임대계약만료전 부동산에 내놓을때 건물주와 상의 해야죠? 4 봄봄봄이왔어.. 2025/03/20 692
1691398 고1아이 인강 or 과학학원 (인강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4 인강 2025/03/20 659
1691397 여자친구 선물 10만원 정도로 9 조언 2025/03/20 1,372
1691396 대학생 자녀 한달에 얼마 쓰나요 19 대학생 2025/03/20 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