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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2년만기 되가는데

.. 조회수 : 1,478
작성일 : 2024-10-19 11:58:03

집주인이  저희가 들어올때 오래 살라고 그래서

안심했더니 1년만에 집을 내놓고 지금까지 수시로

매수의향자들이 집을 보고 갔고 오늘도 한팀이 보고 갔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들어온다하면 저흰 나가야되는거죠..내년 3월

만기인데  지난 10,여년동안 이사를 4번이나 다녀서 이사 정말 지겹네요.끔찍하고.

 

 

 

 

IP : 124.55.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이올렛
    '24.10.19 12:02 PM (218.39.xxx.230)

    제가 알기론 갱신권쓰면 주인이 바뀌어도 2년 더 살수 있어요
    주인이 들어올수 있는건 전주인만 가능하고요
    새로 매수한 주인은 갱신권을 막을 권리가 없을걸로 알아요

  • 2.
    '24.10.19 12:09 PM (124.55.xxx.20)

    그런가요. 정보 감사합니다!

  • 3. 노노
    '24.10.19 12:14 PM (122.32.xxx.92)

    새주인이 2개월인가 ?6개월 전에 잔금쳐서 등기완료되면 나가라하면 종료되는걸로 알아요

  • 4.
    '24.10.19 12:31 PM (124.55.xxx.20)

    또 그렇게 되는군요.아까온팀이 가구배치가 어쩌고 한참 얘기하던데. 하... 맘에 준비해야겠네요

  • 5. ...
    '24.10.19 2:16 PM (110.8.xxx.77)

    새 집주인이 임차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만 등기 완료하면, 새 임대인이 실거주 밝히면 갱신권 거절 가능해요. 내년 3월 만료시면, 1월까진 집이 팔리고 등기가 끝나야 해요.

  • 6. 110님
    '24.10.19 8:25 PM (124.55.xxx.20)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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