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이 재계약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러블리자넷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24-10-19 08:09:49

임차인이 재계약 (2년연장)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금액변동 없고 계약 갱신청구권사용했다는 내용 별도로 이미 기재했는데 

 

다시연락와서 사내대출 때문에계약연장 계약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비도 발생할텐데 안해도 되는걸 임대인은 해야하나요?

IP : 106.101.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19 8:17 AM (121.165.xxx.203)

    저는 표준계약서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작성했어요
    복비없어요

  • 2. ....
    '24.10.19 8:24 AM (116.38.xxx.45)

    갱신계약서는 임차인이 다운받아 준비하라고하시고
    만나서 도장찍어주심 될 듯요.
    부동산에선 갱신수수료 보통 10만원 받는데
    임대인은 안내는 경우 많아요.

  • 3. .............
    '24.10.19 8:35 AM (118.40.xxx.154)

    부동산에선 갱신수수료 보통 10만원 받는데
    임대인은 안내는 경우 많아요22

  • 4. 바람소리2
    '24.10.19 8:52 AM (114.204.xxx.203)

    서류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사서 해요

  • 5.
    '24.10.19 9:16 AM (39.119.xxx.173) - 삭제된댓글

    저희는 재계약서는 둘이그냥써요

  • 6. 기존서류
    '24.10.19 9:22 AM (211.235.xxx.18)

    에 연장날짜 쓰고 싸인해요

  • 7. ...
    '24.10.19 10:12 AM (211.176.xxx.29)

    대출시제출용으로 새계약서 필요한거같은데 그냥 두분이만나서 표준계약서 쓰면됩니다 부동산안껴도되구요

  • 8. ..
    '24.10.19 2:15 PM (59.18.xxx.33)

    저도 올 초에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었는데 대출연장 때문에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썼어요.
    그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한 지 6개월 지나서 세입자가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서 집을 빼야된다고 해서 전세 다시 내놨는데요.
    재계약 안했으면 곤란할 뻔 했어요.
    전 재계약 할 때 부동산 끼고 각각 오만원씩 지불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두 분이서 쓰셔도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379 우와 정년이... 23 초롱초롱 2024/10/19 17,390
1637378 (드라마)친밀한 배신자 8 노랑 2024/10/19 3,521
1637377 노트북에서 갑자기 한글 지원이 안돼요 ㅠ.ㅠ 4 .. 2024/10/19 810
1637376 80년생 친모. 못찾고 안찾는게 맞겠지요. 38 80 2024/10/19 7,519
1637375 이천 쌀축제 vs 여주 오곡나루축제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1 ... 2024/10/19 1,023
1637374 지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자막 나오나요? 2 윤수 2024/10/19 1,983
1637373 이모카세st. 잰 김 망한 썰 17 야매요리사 2024/10/19 5,272
1637372 오늘 평산책방 문통과 여사님, 유시민 작가 17 어머 2024/10/19 4,260
1637371 정년이는 왜 사고를 칠까요? 11 에구 2024/10/19 6,729
1637370 백억 정도 가진 친척 어른의 삶 20 ㅇㅇ 2024/10/19 31,610
1637369 멕시코 신임대통령 “판사는 국민이 뽑게“ 사법개혁 추진 6 우리도 제발.. 2024/10/19 1,225
1637368 이제 유툽 음원 무료 다운 안되네요 9 ㅇㅇ 2024/10/19 2,312
1637367 이토록~~~딸 5 이토록 2024/10/19 3,463
1637366 김태리 연기 잘하네요 19 잘한다 2024/10/19 6,480
1637365 재혼가정의 아이와 부모 7 2024/10/19 3,634
1637364 내가 보기싫은 글이 자꾸 올라올 때 꿀팁 2 .. 2024/10/19 1,577
1637363 발레 하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5 ㅇㅇ 2024/10/19 1,605
1637362 가족들이 의지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갈까 합니다 35 원글 2024/10/19 7,683
1637361 늘 고독해요 6 이유 2024/10/19 2,408
1637360 베이크아웃 온도 3 새집증후군 2024/10/19 1,023
1637359 코트는 언제쯤부터 입을 수 있을까요 8 ... 2024/10/19 2,313
1637358 기내 말고 부치는 수하물로 고추장 된장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5 ........ 2024/10/19 940
1637357 코코넛 오일이 좋다는데 13 ㄱㄴㄷ 2024/10/19 3,231
1637356 데님자켓 선택 좀 도와주세요~ 1 vs 2024/10/19 1,107
1637355 채드윅은 제주국제학교보다 비싼가요? 14 ㄱㄱ 2024/10/19 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