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계약 (2년연장)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금액변동 없고 계약 갱신청구권사용했다는 내용 별도로 이미 기재했는데
다시연락와서 사내대출 때문에계약연장 계약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비도 발생할텐데 안해도 되는걸 임대인은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재계약 (2년연장)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금액변동 없고 계약 갱신청구권사용했다는 내용 별도로 이미 기재했는데
다시연락와서 사내대출 때문에계약연장 계약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비도 발생할텐데 안해도 되는걸 임대인은 해야하나요?
저는 표준계약서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작성했어요
복비없어요
갱신계약서는 임차인이 다운받아 준비하라고하시고
만나서 도장찍어주심 될 듯요.
부동산에선 갱신수수료 보통 10만원 받는데
임대인은 안내는 경우 많아요.
부동산에선 갱신수수료 보통 10만원 받는데
임대인은 안내는 경우 많아요22
서류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사서 해요
저희는 재계약서는 둘이그냥써요
에 연장날짜 쓰고 싸인해요
대출시제출용으로 새계약서 필요한거같은데 그냥 두분이만나서 표준계약서 쓰면됩니다 부동산안껴도되구요
저도 올 초에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었는데 대출연장 때문에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썼어요.
그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한 지 6개월 지나서 세입자가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서 집을 빼야된다고 해서 전세 다시 내놨는데요.
재계약 안했으면 곤란할 뻔 했어요.
전 재계약 할 때 부동산 끼고 각각 오만원씩 지불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두 분이서 쓰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