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계약했는데요.
예전에 누수 있었던 거 다 해결해서 따로 말은 안했는데 말해야 했어야 하나요?
매수자가 넘나 깐깐해서 계약서에 6개월 내 누수하자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긴 했거든요.
현재 아무문제없고 매도인책임문구 넣었으니 잔금시에 따로 말 안해도 될까요?
집매도계약했는데요.
예전에 누수 있었던 거 다 해결해서 따로 말은 안했는데 말해야 했어야 하나요?
매수자가 넘나 깐깐해서 계약서에 6개월 내 누수하자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긴 했거든요.
현재 아무문제없고 매도인책임문구 넣었으니 잔금시에 따로 말 안해도 될까요?
근데 누수라는게 아랫집에 피해를 줄 때 누수고 윗집에서 피해받는 상황이라면 윗집이 보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있으면 굳이 말씀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댓님, 누수가 윗집문제여서 윗집에서 군말없이 다 보수 후 도배까지 해줬거든요. 우리집이 밑에 피해준 거 아니면 우리집 누수하자 아닌거군요. 얘기안해도 되겠네요.
네 매매에서 말하는 누수 이런것들은 자기재산(집)에 대한 하잔데 윗집에서 새는건 윗집의 하자니 말할필요없지않나 싶어요
다 해결했는데 말할 필요 없다고 봐요.
6개월내 누수 생기면 그때 수리해 주면 되고요.
완전히 고친거면 괜찮아요
현상태 매매 이니 현재 누수 없으면 말할 필요 없어요.
특약 있으나 없으나 6개월내 누수는 원래 매도자 책임 이고요.
현재누수아님 말할필요없죠. 현상태로 파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