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제가 제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고 금융소득만 있고 남편 직장으로 피보험자로 되어있어요
어제 올해꺼 금융소득 계산해봤어요 올해 금리가 높은곳을 골라 정기예금했더니 990만원인데(혹시라도 1000만원이 조금 넘을수도 있음)
검색해보니
재산없이 금융소득 1000만원은 피부양자 탈락아닌거죠?피부양자 탈락아니면 연말에 남편 앞으로 소득 공제도 할수 있는것이 맞나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전업주부인 제가 제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고 금융소득만 있고 남편 직장으로 피보험자로 되어있어요
어제 올해꺼 금융소득 계산해봤어요 올해 금리가 높은곳을 골라 정기예금했더니 990만원인데(혹시라도 1000만원이 조금 넘을수도 있음)
검색해보니
재산없이 금융소득 1000만원은 피부양자 탈락아닌거죠?피부양자 탈락아니면 연말에 남편 앞으로 소득 공제도 할수 있는것이 맞나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재산없으면 1년에 2000 이에요.
재산이 5억4천인가 이상이면 1년 1000 이라고 했던 듯요.
님 경우 당연히 부양가족 문제 없을거에요.
건강보험은 2천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제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 100만원이상 있으면 제외.
건강보험은 2천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제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등 제외.
윗님 깨끗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등 제외.
ㅡㅡㅡㅡ
이건 몰랐던 거네요. 이런..
소득 100은 근로소득일걸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1370
배우자공제 조건
2천까지라는
글도 있는데요?
전업주부 이자소득 배우자 공제 조건
2천만원까지라고 하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137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