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답답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24-10-17 14:22:06

반전세 살다가 집의 하자로 못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상대신에 다른 건물있으니(세가 더 비쌈)

싸게 주겠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건물이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는  신규로 2년 계약 안하고 나머지 기간만 채워서 승계하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신탁등기가 되어있으면 확정일자등 채권확보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IP : 183.96.xxx.1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3:03 PM (14.50.xxx.73)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못하는건 아닌데 신탁사와 계약을 하면서 수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셔야 할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이 신탁사하고 신탁관계를 종료하면 특약 걸어서 기존 처럼 계약서 쓰시면 될거구요. 그런데 좀 복잡하고 찝찝해서 저라면 안 들어갈래요 ㅠ

  • 2. 가지마요
    '24.10.17 3:20 PM (39.112.xxx.187)

    요즘 전세사고 신탁등기 되있는거에서 많아서 신탁등기 있으면 부동산서 아예 취급 안하는데도 많대요

  • 3. 신탁등기는
    '24.10.17 3:41 PM (125.181.xxx.35)

    대출이 아주 많은 경우에 신탁사가 소유자가 되는건데요
    대출은 다 갚으면 원 소유자로 복구됩니다

    임대차 진행은
    신탁사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집주인과 임차인의 서류를 신탁사로 보내면 신탁사에서
    서류를 3부 만들어서 1부 보관
    1부 집주인
    1부 임차인
    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 보증금은 신탁사로 보내야겟죠
    반전세는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

  • 4. 미적미적
    '24.10.17 4:28 PM (211.234.xxx.184)

    꼭 그 집주인과 계약하기러 약속이라도 하셨어요?
    주인의 태도는 현 전세금을 빼줄 여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빨리 계약종료허고 내 보증금을 확보하시는게 우선 같은데요

  • 5. 답답
    '24.10.17 8:31 PM (49.1.xxx.6)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 빼고 나가라고 하는데 고쳐도 자꾸 누수되는 집은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집 아닌가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이고 법적으로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885 맛없는 추어탕 뭘넣을까요? 5 ... 2024/10/18 687
1636884 성남 시의원 자녀 학폭사건..하루종일 마음이 안좋네요 2 그냥3333.. 2024/10/18 1,611
1636883 영어 문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9 영어어쩌나 2024/10/18 1,642
1636882 한식 밑반찬 양념 비슷비슷 하지 않나요? 14 알고보면 2024/10/18 2,656
1636881 벌써 양육권 친권은 여자한테 넘어갔다는데 2 .. 2024/10/18 2,832
1636880 왜 이렇게 뭘 먹으면 구역감이 올라올까요;;; 3 ㅡㅡㅡ 2024/10/18 1,715
1636879 대구사는데 아직 반팔 입고 다녀요.. 15 ㅁㅁㅁ 2024/10/18 2,139
1636878 인스턴트팟 사용하시는 분께. 시래기 삶을때 몇분정도 해야 할까.. 6 꽃말 2024/10/18 774
1636877 고양이 울부짖는 이유가 뭘까요? 28 .. 2024/10/18 2,460
1636876 infp 쉬는 날 9 iasdfz.. 2024/10/18 1,908
1636875 위고비 말이예요 10 .... 2024/10/18 2,685
1636874 단풍 든 곳 있나요 4 2024/10/18 1,257
1636873 독감과 코로나 예방주사 같이 맞는거요 8 보호자 2024/10/18 1,315
1636872 커피찌꺼기 싱크대에 들어가면요 5 ... 2024/10/18 1,897
1636871 업무에 관해 얘기하면 1 ettt 2024/10/18 586
1636870 미서부( 동부포함) 여행지 (12월) 추천부탁드려요. 11 종일비 2024/10/18 837
1636869 아이들에게 부동산 증여 해보신분? 3 부동산증여 2024/10/18 1,290
1636868 김종인·명태균, '오세훈 후원자' 별장서 만났다 10 2024/10/18 3,640
1636867 저희집 최고의 가전은 로봇청소기와 제습기 7 .. 2024/10/18 2,023
1636866 유럽의 버스이동시 인종차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12 유럽여행 2024/10/18 2,778
1636865 여성의 병역 이행에 대하여 9 ... 2024/10/18 861
1636864 초등 수학 선행이냐, 심화냐 궁금합니다 11 네모 2024/10/18 1,466
1636863 액셀 잘 아시는분께 여쭤요 3 ... 2024/10/18 945
1636862 위고비 처방 받았어요 48 다이어트 2024/10/18 7,688
1636861 맛나다 7 ... 2024/10/18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