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7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099 이말 안하려고 했는데 박지윤 세금이요 29 세금 이요 2024/10/19 6,679
1637098 비오는 날 차선 5 .... 2024/10/19 1,143
1637097 요노족이 뜨고있데요. 9 000 2024/10/19 4,966
1637096 몸이 힘들면 왜 슬퍼지는 지 모르겠어요 4 인지 2024/10/19 1,485
1637095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첫날 복비계약서도 같이 쓰셨나요? 4 보통 2024/10/19 1,097
1637094 게장용 냉동꽃게 질문 .. 2024/10/19 470
1637093 수특 수학을 푸는 정도가 4 sdwe 2024/10/19 960
1637092 지금 주문하고 저녁 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4 당일배송 2024/10/19 1,091
1637091 김건희대통령은 5년 채울듯 17 ㄱㄴ 2024/10/19 3,082
1637090 쿠팡에 화장품 가품이.. 신중하게 구입하시길 14 .. 2024/10/19 3,899
1637089 부산역 커피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15 커피 2024/10/19 4,029
1637088 까르띠에시계 1 . . 2024/10/19 1,858
1637087 카페에서 목소리 떠내려가게 얘기 하는 사람들 4 아오… 2024/10/19 1,274
1637086 건조생강으로 만든차.. 5 후후 2024/10/19 1,108
1637085 친구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뭘 사가면 좋을까요? 13 .. 2024/10/19 1,807
1637084 지금 덥다고 뭐라 하시면 안되요 4 .... 2024/10/19 2,910
1637083 한강 작가의 집은 고요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네요 20 ㅁㅁㅁ 2024/10/19 7,626
1637082 조카 결혼식 복장 11 고민 2024/10/19 2,177
1637081 한국인 당뇨 취약한데 평균수명은 82세... 9 ㅁㅁ 2024/10/19 2,940
1637080 고어텍스바람막이 회사다닐때도 입나요? 2 둥둥 2024/10/19 1,002
1637079 오늘 어디로 놀러갈까요 3 마포 2024/10/19 1,156
1637078 다른집 남편들도 이러나요? 14 흑백요리사 2024/10/19 3,165
1637077 박지윤, 미국에서 이성친구와 19금영화 감상 65 ... 2024/10/19 22,834
1637076 왼쪽 얼굴과 몸이 마비가 왔어요 21 밤호박 2024/10/19 3,464
1637075 오뚜기몰 배송이 원래 이렇게 느려요? 1 목빠짐 2024/10/19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