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8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697 대학병원 담당의사 바꾸는거 불가능한가요 4 답답 2024/10/21 1,032
1637696 남편 생일 저녁에 외식 하시나요? 5 ? 2024/10/21 916
1637695 절임배추 어디서 사세요? 5 ........ 2024/10/21 1,418
1637694 아줌마로 불러 소주병 던진 60대 여자 12 ㅇㅇ 2024/10/21 3,203
1637693 10/21(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0/21 416
1637692 의료정원얘긴 정치얘긴가요 15 ㄱㄴㄷ 2024/10/21 724
1637691 커피 대체품 블랙보리 음료 추천 2 ㅇㅇ 2024/10/21 1,157
1637690 항암은 오후 2시에 하는게 좋대요 14 -- 2024/10/21 4,126
1637689 양상추는 냉장실에서 어느 정도 가나요 4 채소 2024/10/21 527
1637688 잘 굴러가는 캐리어 추천 해주세요 4 아도라블 2024/10/21 984
1637687 뉴스룸에 안성재 인터뷰 보고 있는데 10 ^^ 2024/10/21 2,939
1637686 감홍사과 예전만 못한거 맞죠? 12 ㅇㅇ 2024/10/21 2,610
1637685 정치가 생활인 사람들 39 ㅡㆍㅡ 2024/10/21 2,108
1637684 뉴진스 하니 본인이 말하는 국감 후기 19 2024/10/21 3,457
1637683 오늘 비트코인 1코인 사는거 괜찮을까요 7 .. 2024/10/21 2,221
1637682 %%언니 유튜브 사이버렉카 붙었네요 3 어머 2024/10/21 3,057
1637681 산재신청하면 나중에 취업시 불리한거있나요?? 1 궁금이 2024/10/21 568
1637680 실수로 스미싱 문자 잘못눌렀대요(급질문) 2 자유 2024/10/21 1,172
1637679 다 오르는데 샤인머스캣은 값이 떨어지고 있다네요  23 ..... 2024/10/21 5,681
1637678 어제밤에 쥬스갈아주고 냉동파인애플과 냉동블루베리를 상온에두고잤어.. 2 쥬스 2024/10/21 1,056
1637677 수시 면접 볼때 결석처리 문의 2 ... 2024/10/21 852
1637676 하안검 수술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3 고민 2024/10/21 829
1637675 백발에 나이도 있으신데 1 .. .. 2024/10/21 2,635
1637674 정은채 거대하네요 49 ㅇㅇ 2024/10/21 36,336
1637673 오늘 위.장 내시경 7 검진 2024/10/21 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