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963 국짐당은 해체해라 3 .. 2024/10/31 466
1640962 미샤화장품 7 에이스 2024/10/31 1,424
1640961 취임전이라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분들 8 하늘에 2024/10/31 1,958
1640960 당근에 홍게 주문실수로 엄청많이 생겼다고 싸게 판단거 사길까요?.. 8 사기 2024/10/31 1,889
1640959 교통사고 합의금.. 3 엄마 2024/10/31 935
1640958 부모님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세요? 13 건강보험 2024/10/31 2,175
1640957 워싱소다를 쓰니 베이킹소다는 안쓰게 되네요. 2 워싱소다 2024/10/31 1,083
1640956 민주, 尹-명태균 통화 내용 공개 "충격적…당선 무효 .. 8 ........ 2024/10/31 1,919
1640955 강릉에 가면 뭘 먹어야 하나요? 20 ㅇㅇ 2024/10/31 2,087
1640954 윤은 이제 끝났네요 68 화이팅 2024/10/31 26,594
1640953 공부 못하는 고1, 입시설명회 가지말까요? 19 ㅇㅇ 2024/10/31 1,228
1640952 민주당 헛짓거리 하지말고 금투세나 26 .. 2024/10/31 1,715
1640951 운동 레슨 선생님 부모상 조의금이요 8 c네네 2024/10/31 1,108
1640950 트리플 스타 관상이 어때요? 16 ㅇㅇㅇ 2024/10/31 4,130
1640949 알뜰폰요금제 추천해주세요 3 000 2024/10/31 868
1640948 집안에 있으니 덥네요 3 2024/10/31 781
1640947 임대인에게 당한 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ㅜㅠ 24 억울 2024/10/31 4,124
1640946 민주당 긴급기자회견 8 ... 2024/10/31 2,050
1640945 밤새 주차가능하고 주변에 사람/차 없는곳 추천해주세요. 4 Aaa 2024/10/31 668
1640944 급질)일산 맛집 좀 알려주세요(어른과 식사) 4 ㅇㅇ 2024/10/31 838
1640943 식당 오뎅 볶음은 비법이 있나요? 12 .. 2024/10/31 2,582
1640942 중위권 아이라면 일반고??자사고??어디가 나을까요? 12 고민이 2024/10/31 1,312
1640941 집 염색 후 왜이렇게 두피가 가려운걸까요 11 ㅓㅏ 2024/10/31 1,183
1640940 검정 플리츠 스커트 코디 어떻게 하나요? 5 ... 2024/10/31 1,048
1640939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땅 쿠르스크 에 있다네요 그런데 한국 살상.. 15 000 2024/10/31 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