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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