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17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074 십년전 필름인데, 인화가 될까요? 12 필름 2024/10/28 1,424
1640073 박진만 진짜 16 투수놀음 2024/10/28 7,296
1640072 조용필 공연해요 6 신난다 2024/10/28 1,866
1640071 기뻐요 성시경콘소트 예약 성공 5 .. 2024/10/28 1,766
1640070 사무실 개인 사물함 비번이 저절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1 희한한 2024/10/28 670
1640069 예체능하는 자녀 두신분들 계시죠? 17 예체능 2024/10/28 3,400
1640068 얼갈이배추김치 맛집 찾았어요 9 맛집 2024/10/28 3,079
1640067 국정원이 나대는중이라네요 7 또다시 2024/10/28 4,514
1640066 바나나빵 만들어 먹었네요 5 맛나 2024/10/28 3,005
1640065 시장에 꼬들빼기가 안보이네요 7 꼬들빼기 김.. 2024/10/28 1,646
1640064 부의금 얼마내야 할까요 10 어렵다 2024/10/28 2,083
1640063 순간 헉.. 했던 스님. 7 2024/10/28 4,875
1640062 아파트현관물 디지털도어록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려면? 2 설치의뢰 2024/10/28 1,225
1640061 이런 경우 수시 합격자 좀 봐주세요 3 조언 2024/10/28 1,883
1640060 칼륨 많이 든 음식이 뭔가요? 7 // 2024/10/28 2,454
1640059 압력밥솥 얼마나 오래 쓰세요? 5 dd 2024/10/28 1,513
1640058 새우젓 냉장실에서 얼마동안 보관 가능한가요 9 냉장고 2024/10/28 1,784
1640057 황현산이 누구죠? 18 역겹 2024/10/28 3,830
1640056 밥솥 돌연사.. ㅜㅜ 19 ㅠㅠ 2024/10/28 4,852
1640055 진짜 한국은 사기꾼 천지네요 12 82 2024/10/28 5,750
1640054 오아시스 신한카드 쓰시는 분 계신가요? ufgh 2024/10/28 506
1640053 알라이아 직구 1 가방은 왜 2024/10/28 768
1640052 야당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처리 1 하늘에 2024/10/28 476
1640051 오늘 다이어트식 봐주세요 3 2024/10/28 1,181
1640050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왜 남의 전쟁을 우리 전.. 1 같이봅시다 .. 2024/10/28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