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12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022 비버리폴로힐스(?)라는 의류요.. 7 궁금해요 2024/10/25 1,980
1639021 이수지가 대상받으면 좋겠어요 16 ㅡㅡ 2024/10/25 3,162
1639020 금고설치 질문 6 ㅎㅎ 2024/10/25 724
1639019 오늘 코시3차전 보러 대구갑니다. 4 ... 2024/10/25 935
1639018 폭로ㅡ김건희 대통령실에서 업무본다 21 ㄱㄴ 2024/10/25 5,442
1639017 오늘도 삼성전자 조심하세요 9 82 2024/10/25 3,881
1639016 트레이(쟁반) 8 추워요 2024/10/25 864
1639015 속초, 고성 여행하는데 정보를~ 14 mh 2024/10/25 1,649
1639014 bruno오빠가 국내 음악방송 1위 해서 울었대요 15 .. 2024/10/25 5,063
1639013 준스톤아 준스톤아... 토마토는 오늘도 단독 7 하늘에 2024/10/25 2,524
1639012 의사 엄마들은 왜 자기직업을 말 안 할까요? 61 2024/10/25 8,044
1639011 남자는 돈 조금만 있어도... 17 .... 2024/10/25 4,892
1639010 그러고보니 할로윈인데.. 17 ㅇㅇ 2024/10/25 2,994
1639009 영수 자기 소개를 50분 했다고 하나요? 16 2024/10/25 4,244
1639008 쿠팡 스파게티면 대박쌉니다 25 ㅇㅇ 2024/10/25 4,865
1639007 모두 행복한 하루되세요 5 훨훨 2024/10/25 648
1639006 올해 건강검진 에서 골감소증 이라고 8 ㅇㅇ 2024/10/25 1,924
1639005 김수자 구스이불 4 라마 2024/10/25 1,139
1639004 삼전 줍줍 하실분들 꼭 보세요 4 아차 2024/10/25 8,567
1639003 갑자기 쌩 하는 동네 엄마 31 주말엔숲으로.. 2024/10/25 7,850
1639002 식당에서 직원이 의자를 빼서 넘어졌는데.. 24 한심 2024/10/25 7,670
1639001 최경주선수 4 리스펙 2024/10/25 2,902
1639000 짐보× (아기)효과가 있을까요? 12 아기교육 2024/10/25 910
1638999 토트백-보스턴백 어느것을 살까요 2 토트백 2024/10/25 911
1638998 핸폰게임 사천성 없어진대요 2 카카오 2024/10/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