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7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324 예능은 카르텔인듯 24 쇄신 2024/10/20 6,043
1637323 기차 제일 뒷자리에 입석 분들 서있는 경우... 10 기차 2024/10/20 2,956
1637322 내일아침 무슨운동할까요 2 운동하자 2024/10/20 1,286
1637321 새벽수영 다니는데요 6 Zz 2024/10/20 2,776
1637320 계수나무 숲 6 푸른하늘은하.. 2024/10/20 1,187
1637319 홍대 미대, 한예종 미대 18 777 2024/10/20 3,452
1637318 음식점에서 신발을 누가 신고 갔어요. 17 .. 2024/10/20 5,947
1637317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마를때까지 기다리는 이별 7 ... 2024/10/20 2,252
1637316 불법번식장 600마리 옷 담요 부탁드려요 55 .. 2024/10/20 3,251
1637315 남편이랑 각방쓰고 싶은데요 15 .... 2024/10/20 4,375
1637314 성인자녀 2포함 총 4인 가족이 꽃게를 먹으면 몇마리가 적당.. 2 2024/10/19 1,992
1637313 첫사랑이란.. 뭘까요? 4 궁금 2024/10/19 2,147
1637312 넷플릭스는 옛날 드라마도 전부 자막 있나요. 2 .. 2024/10/19 1,303
1637311 개냥이 키우는 집사님께 질문드립니다 4 마당집사 2024/10/19 1,027
1637310 친구 엄마의 태도 2 최근 2024/10/19 2,673
1637309 사랑받고 싶었던 한 아이 2 허허허 2024/10/19 1,774
1637308 "압색 김혜경 130번, 김건희는 0번…이러니 검찰이 .. 39 공정한 나라.. 2024/10/19 2,882
1637307 제주도 여행 가려면 26 2024/10/19 3,554
1637306 채소사러 갔다가 과일 잔뜩 사왔어요~ 5 대형마트 2024/10/19 4,663
1637305 80억 부동산 보유'김혜경 비서..평생소득 4억인데 어떻게 39 2024/10/19 5,105
1637304 이토록~이해가 안될수가 누가 설명좀 부탁요 22 ㅇㅇ 2024/10/19 5,691
1637303 김성령은 미스코리아때보다 지금이 더 예쁘네요. 12 50대 2024/10/19 6,876
1637302 이토록 친밀한…(스포) 16 아진짜 2024/10/19 5,268
1637301 이토록...하빈 엄마가 그런건지 20 드라마 2024/10/19 5,804
1637300 몇년전 생애최고의 사과를 먹었는데요 11 dd 2024/10/19 4,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