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101 카본매트 전자파 나오면 전기매트나 다름없네요. 3 fh 2024/10/22 1,906
1638100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지원에 "단계별로 공격용도 고려가.. 9 .... 2024/10/22 1,248
1638099 여드름 피부. 피부 맛사자지샵 vs 피부과(도와주세요.) 8 순이엄마 2024/10/22 950
1638098 주휴 수당이라는 게 뭔가요? 12 차즈 2024/10/22 3,271
1638097 학습지 하는 분 계세요? 2 ^^ 2024/10/22 912
1638096 연희동 서대문구청근처 살기 어떤가요 26 알려주실 분.. 2024/10/22 2,531
1638095 이쯤에 다시 되돌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혜안 담긴 말씀/펌 7 ㅠㅠㅠ 2024/10/22 1,384
1638094 주부-국민연금 지역가입과 임의가입 차이가 뭔가요 4 국민연금 2024/10/22 1,481
1638093 저렴히 방을 구해야됩니다 ㅠ 14 고민 2024/10/22 3,361
1638092 남성의류 올젠 구입하시는 분들 27 .. 2024/10/22 4,654
1638091 남편의 성격 .. 3 .... 2024/10/22 1,352
1638090 남편이 진짜 한심하고 싫을때 11 아쉬움 2024/10/22 4,224
1638089 꽃게탕 1 윈윈윈 2024/10/22 707
1638088 자전거도로 놔두고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왜 그런거죠? 10 .. 2024/10/22 1,308
1638087 사는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20 daisy 2024/10/22 3,108
1638086 나이 45에 한국사능력시험 치느라 넘 힘들었는데, 나름 재미도 .. 20 // 2024/10/22 3,040
1638085 김건희님이힘들어지치셨다니ㅠㅠ 29 이를어쩌나 2024/10/22 6,586
1638084 54인데 비문증이왔으면... 12 777 2024/10/22 2,645
1638083 윤 대통령 “집사람 많이 힘들어해, 이미 많이 자제…인사는 내가.. 28 000 2024/10/22 5,314
1638082 비행기 탈 때요. 커터칼 작은 거 안되나요? 24 캐리어 2024/10/22 3,499
1638081 침대위 탄소매트 추천해주세요 4 ... 2024/10/22 1,004
1638080 싱글 에어프라이 몇리터면 될까요 6 싱글 2024/10/22 607
1638079 기차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4 ... 2024/10/22 1,351
1638078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전쟁안난다는 헛소리 9 .... 2024/10/22 1,524
1638077 금 이야기가 나와서 3 …… 2024/10/22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