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437 앞니가 깨졌어요 2 :: 2024/11/01 1,248
1641436 국정감사 운영위 보니 나라 꼬라지가 참... 13 .. 2024/11/01 1,754
1641435 창원집값이 비싼가요?ㅜㅜ 소방공부중인 아들 10 성인아들 자.. 2024/11/01 2,377
1641434 곧 퇴직해요. 입지도 못 할 옷을 자꾸 봐요. 옷 살까요 말.. 17 퇴직예정자 2024/11/01 4,213
1641433 난방텐트 사용해보신분 15 월동준비 2024/11/01 1,599
1641432 네이버, 다음에 뉴스 음성지원 기능 짱짱 추천해요 1 .. 2024/11/01 384
1641431 글 내용 지울게요 24 .. 2024/11/01 2,873
1641430 80년대 마론인형, 바비인형보다 조금 큰거 인테리어로 썼나요? 7 .. 2024/11/01 1,328
1641429 이건 무슨 병일까요? 5 증상 2024/11/01 1,919
1641428 저는 왜 이럴까요.. 8 ** 2024/11/01 2,113
1641427 일상영어 질문이에요.. 2 영어 2024/11/01 532
1641426 애증의 삼성 3 금요일 2024/11/01 1,805
1641425 가스점검 왔다 갔어요. 11 긴장 2024/11/01 3,928
1641424 빈 꽃병 3 블루커피 2024/11/01 1,037
1641423 명태균이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10 ㅋㅋㅋ 2024/11/01 3,740
1641422 피부관리샵 얼굴 바디전신해서 비용 얼마정도 하나요? 3 파랑 2024/11/01 1,085
1641421 윤석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황 또 “대통령 부부한테 돈 .. 2 !!!!! 2024/11/01 1,778
1641420 주간보호센타 어떤가요? 8 .. 2024/11/01 2,260
1641419 가난이 슬금슬금 다가옴을 느껴요 70 2024/11/01 34,880
1641418 무나물 해서 얼려도 될까요? 2 왕창 2024/11/01 845
1641417 취득세를 잔금일 며칠전에 납부해도 될까요? 1 ... 2024/11/01 598
1641416 생강차? 생강청? 어떻게 담그나요? 4 ㅇㅇ 2024/11/01 1,566
1641415 대통령 관저에 실내골프장 설치했나, 시행업체 이메일 공개 8 .... 2024/11/01 2,364
1641414 행복 별거 아니에요 7 저한테 2024/11/01 3,295
1641413 초보운전 비보호 좌회전 질문있습니다. 17 운전한지 2.. 2024/11/01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