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781 위고비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수있네요 23 서울 2024/10/18 4,544
1636780 제주국제학교 비용 3 .. 2024/10/18 1,784
1636779 자식들 밥은 언제까지 열심히 해주면 되나요? 11 -- 2024/10/18 3,224
1636778 초등수학 교재 추천 4 교육 2024/10/18 597
1636777 강수량 5mm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5 ㅇㅇ 2024/10/18 1,599
1636776 제주 국제학교 보내는 사람들은... 13 22 2024/10/18 3,996
1636775 이정도면 탈북단체 다 잡아도 박수 쳐줄거임. 12 ........ 2024/10/18 1,354
1636774 이영경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자녀 초등학교 학폭 사건 27 2024/10/18 2,887
1636773 허벅지를 조여주는거 있을까요? 6 ㅇㅇ 2024/10/18 1,733
1636772 노벨상 수상을 기점으로 1 ㅇㅇ 2024/10/18 1,106
1636771 유럽 환승요... 3 파란하늘 2024/10/18 783
1636770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사기˝ 점화..'대통령 선거 무효' 도마.. 6 사기공화국 2024/10/18 1,807
1636769 선크림 바르는 순서가요 11 apple 2024/10/18 2,572
1636768 돌싱글즈 아나운서요 마음바뀐 이유가 뭘까요 7 .... 2024/10/18 3,521
1636767 아침 요가 12 nora 2024/10/18 1,565
1636766 스킨쉽 정도 본거 아니면 남얘기 전하시 맙시다. 4 남얘기전하지.. 2024/10/18 2,188
1636765 어제의 수퍼문 보셨어요? 5 2024/10/18 2,167
1636764 한강 작가님 그 자체가 쳐다만봐도 힐링입니다 14 ... 2024/10/18 2,214
1636763 이제 후드티 못입겠어요 37 2024/10/18 11,045
1636762 10/18(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0/18 470
1636761 대문글들 정상아니네요. 23 진짜 2024/10/18 4,064
1636760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한번씩..... 4 ///// 2024/10/18 1,445
1636759 분당 서현초 학폭..주동자 엄마인 이영경 시의원 공개사과 ..관.. 40 그냥3333.. 2024/10/18 14,372
1636758 어제 그여자무혐의? 16 어이상실 2024/10/18 2,232
1636757 50대 보건소 독감주사 3 해피데이 2024/10/1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