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8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612 남에게 인정받으려하기= 낮은 자존감? 1 .. 2024/10/20 2,129
1637611 MBC 국힘패널 김건희 쉴드치다 나가 버림 ㅋㅋㅋ /펌 5 꼴좋다 2024/10/20 4,187
1637610 알레르기가 오래가서 대학병원 가라고 하는데요… 2 아줌마 2024/10/20 1,190
1637609 50대 서울 한옥 구입 어떨까요? 19 000 2024/10/20 5,098
1637608 국그릇 밥그릇 새로 살꺼예요. 14 알려주세요 2024/10/20 3,624
1637607 이토록. . . 추리 질문 6 . . . 2024/10/20 1,979
1637606 지금 mbc에서 이토록친밀한배신자 3~4회 재방하네요 ........ 2024/10/20 1,050
1637605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 방송  그땐 왜  6화 ㅡ  노무현의.. 2 같이볼래요 .. 2024/10/20 1,000
1637604 저의 소소한 사치 2 사치 2024/10/20 4,246
1637603 가사도우미 구인 인데요 이런 조건은 어떤가요? 25 가사도우미당.. 2024/10/20 4,543
1637602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양성과정폐지와 사범대 대학원 4 ..... 2024/10/20 2,692
1637601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25 궁금 2024/10/20 5,794
1637600 한강 작가님 책방오늘을 소개하는 영상이네요 2 .... 2024/10/20 1,119
1637599 카톡이나 메세지 녹취록등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3 ㅣㅣㅣ 2024/10/20 877
1637598 조립식 가족 정말 재미있어요!!!!!! 9 옴마야 2024/10/20 3,692
1637597 어제 광화문 근처를 지나는데 5 뭐하는걸까료.. 2024/10/20 2,148
1637596 자랑은 절대 하면 안되겠네요ㄷㄷ 순식간에 나락 18 자랑노노 2024/10/20 21,743
1637595 순천,여수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9 순천 2024/10/20 1,903
1637594 스트레이트 보고 계신가요? 5 에휴 2024/10/20 1,622
1637593 보고싶은 친구와 연락이 끊겼을때....ㅜㅜ 13 .. 2024/10/20 4,713
1637592 딸래미 한글날에 시청갔다가 1 Zz 2024/10/20 1,687
1637591 안좋은 일이 연타로 터지네요. 주저 앉고 싶어요 15 버겁다 2024/10/20 6,057
1637590 청와대 이전 비용이 13 oo 2024/10/20 2,516
1637589 사춘기 자녀 이성친구 7 oo 2024/10/20 1,042
1637588 가성비좋은 버터 추천해주세요 5 ... 2024/10/20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