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148 변희제씨 믿어요 5 제가 변희제.. 2024/10/25 2,744
1639147 제주 계시는분들 날씨요~ 5 여행 2024/10/25 688
1639146 아파트 1층, 밤에 자려고하면 방전체로 울리는 소리가 나요 7 연두 2024/10/25 2,295
1639145 반영구 눈썹 2 2024/10/25 1,099
1639144 장흥여행 한우삼합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삼합 2024/10/25 555
1639143 북한이 삐라 남한에 뿌리면서 대통령 조롱한게 윤석열이 처음이죠?.. 2 000 2024/10/25 1,430
1639142 한섬 말고 괜찮은 브랜드들 있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25 ........ 2024/10/25 4,437
1639141 아파트 E/L 교체작업 중입니다. (넋두리) 16 .. 2024/10/25 2,260
1639140 김수미씨 안타까운 점 18 ..... 2024/10/25 31,108
1639139 학벌 vs 직장 40 ... 2024/10/25 4,634
1639138 시드니 골드코스트 멜버른 8일 어떨까요? 4 해외 여행이.. 2024/10/25 903
1639137 낮에는 멀쩡한데요 자려고 눕거나, 아침에 자고일어나면 한쪽정수리.. 7 두통 2024/10/25 2,378
1639136 계엄령 조현천은 감방에 있나요?? 3 ㄱㄹ 2024/10/25 679
1639135 연예인 이야기에 과하게 화내는분들 9 .. 2024/10/25 1,285
1639134 가족들있는데 그런짓을 4 가족 2024/10/25 2,656
1639133 이제 혼자다 프로그램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9 알고싶지않다.. 2024/10/25 3,855
1639132 기자에게 왜 이준석이 떠들었냐면 3 정치 2024/10/25 1,660
1639131 일본은 지금이 기회 4 일본 2024/10/25 1,757
1639130 학벌 가지고 거짓말하면... 14 .. 2024/10/25 3,354
1639129 49세 갱년기 아줌마를 설레게 하는 것 14 ㅠㅠ 2024/10/25 8,057
1639128 율희, 너무 일을 키우네요. 69 ㅉㅉ 2024/10/25 18,053
1639127 코스트코 다니시는 분들께 치즈 문의 좀 드릴게요 5 단풍 2024/10/25 1,509
1639126 딸 뒷바라지 하다 망한건 못 들었어도 아들 뒷치닥거리 하다가 망.. 7 ... 2024/10/25 2,876
1639125 절임배추 예약하고 왔어요 6 ㅡㅡ 2024/10/25 1,859
1639124 이쯤되면 4만전자도 각오해야 하나요 7 ..... 2024/10/25 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