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804 20개월 아기 발달..좀 봐주세요.. 24 2024/10/21 2,571
1637803 김밥 싸서 후딱 먹었어요 3 라페 처리용.. 2024/10/21 1,920
1637802 질문)지금 지마켓 로그인 되나요? 2 지마켓 2024/10/21 567
1637801 치아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8 우울 2024/10/21 2,149
1637800 다이어트 시작하려는데요 4 새날새뜻 2024/10/21 1,137
1637799 대만 소화제를 구입해야 하는뎅 2 플리즈 2024/10/21 907
1637798 국물이 제일 맛있는 저의 최애라면 2 ... 2024/10/21 2,536
1637797 김건희를 조용히 하야시키는게 14 ㄱㄴ 2024/10/21 3,690
1637796 학폭 가해자 부모의 말 4 2024/10/21 1,825
1637795 국민연금 자국민은 받을수있을까요 8 .. 2024/10/21 1,092
1637794 제가 업무상 잘못을 했을까요? 9 도라에몽 2024/10/21 1,335
1637793 브이올렛 주사 효과 1 111 2024/10/21 902
1637792 명태균이 누군가 했더니.. 15 ㅇㅇ 2024/10/21 6,388
1637791 전기장판 사용시작했나요 16 현소 2024/10/21 2,456
1637790 김거니 명품백 사건 종결 주도 권익위 부위원장 "전 .. 9 ... 2024/10/21 1,881
1637789 명태균 녹취 내용- 정치자금법 위반 11 명씨 2024/10/21 1,742
1637788 굳이 왜 사람 말을 안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5 2024/10/21 895
1637787 지난주 월요일에 놀랬는데 오늘 청심환 먹어도 될까요? 솥뚜껑 2024/10/21 579
1637786 10/21(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0/21 423
1637785 윤관한테 돈받은 A씨 너무 의리없는거아녜요? 4 2024/10/21 5,978
1637784 엘지 사위 와이프는 왜 가만있나요? 8 ... 2024/10/21 6,544
1637783 A레벨하고 있는데 AP 시험도 보고 싶다면,,? 7 .. 2024/10/21 587
1637782 홍진경은 조세호 결혼식에 안 왔나요? 6 그냥 2024/10/21 7,057
1637781 의정부 식당 어르신 4 보답 2024/10/21 1,112
1637780 갑자기 눈 주위에 무지개 출현은 왜그러죠 5 50짤 2024/10/21 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