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627 정육각형 합동이 되게 하는 직선 갯수 문제 5 5학년 2024/10/20 375
1637626 좋거나 나쁜 동재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1 ........ 2024/10/20 1,251
1637625 서울 집값이 내리기 전에 지방 부동산이 폭락할거에요. 21 집값 2024/10/20 6,225
1637624 지옥판사 제이는 누구죠??? (스포주의) 2 ........ 2024/10/20 2,560
1637623 여백서원 전영애 교수님 10 강추 2024/10/20 2,911
1637622 풋고추가 많은데요 7 ^^ 2024/10/20 1,083
1637621 손목위가 부은 건 왜 그런 걸까요? 1 ㅇㅇ 2024/10/20 587
1637620 이런 증상은 뭐가 문제일까요? 2 ... 2024/10/20 847
1637619 서울 다이소 큰 매장 어디있을까요? 17 헛걸음 2024/10/20 3,039
1637618 사각턱 말년복.. 정말인가요 15 아놔 2024/10/20 5,190
1637617 저녁 뭐 하실 건가요? 9 하기싫고할게.. 2024/10/20 1,983
1637616 퇴사시 국민연금 문의해요(인사팀,회계팀 도와주세요) 3 .. 2024/10/20 1,007
1637615 방수앞치마 잘되는거 있나요? 3 방수 2024/10/20 656
1637614 전세보증금으로 벋은 3억... 어떻게 굴려 볼까요? 5 sowhat.. 2024/10/20 2,152
1637613 저축은행 조심해야겠네요 6 .... 2024/10/20 3,972
1637612 20대들아, 우리나라 미래는 필리핀이다(5년전 서울대 커뮤니티 .. 12 ㄴㄴ 2024/10/20 3,370
1637611 한국시리즈는 집관해야 되나봐요ㅠㅠ 9 ... 2024/10/20 2,155
1637610 김건희 성형얼굴 변천사 25 K-성형성괴.. 2024/10/20 5,645
1637609 유산 얼마받든간에 3 유산 2024/10/20 2,121
1637608 메말랐던 감수성도 되살아나는 영화나 드라마 추천 부탁드려요 7 불혹 2024/10/20 1,468
1637607 라떼 시키고 후회 중 15 스몰리바인 2024/10/20 6,384
1637606 정년이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만화 8 네나이가궁금.. 2024/10/20 2,681
1637605 딸한테 내가 너를 낳아서 포기한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하는 어머.. 17 ㅇㅇ 2024/10/20 5,733
1637604 생일에 미역국 대신에 무국도 많이 먹나요? 10 ㅁㅁ 2024/10/20 1,358
1637603 광역시 산하 재단의 준공무원직원 처우는 어떤가요? 2 질문 2024/10/20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