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802 요양원 면회 방법 4 선물 2024/10/17 868
1636801 최동석 박지윤 카톡 보니 45 ㅇㅇ 2024/10/17 20,170
1636800 반찬 재활용 2 의문 2024/10/17 1,308
1636799 저 자랑하고 싶어요 5 ㅇㅇㅇ 2024/10/17 2,237
1636798 도로주행 시험 몇번만에 붙으셨어요? 13 ㅜㅜ 2024/10/17 1,238
1636797 리사는 영어도 왜케 잘해요? 7 ㄱㄴ 2024/10/17 3,844
1636796 초5 친구 문제인데요... 2 D 2024/10/17 784
1636795 삼겹살 굽고 주변 벽면에 기름기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닦나요? .. 5 삼겹살 안 .. 2024/10/17 1,242
1636794 불안함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6 ddd 2024/10/17 1,822
1636793 한강 작가 외모 얼평하지 말라는 분들 31 ,,, 2024/10/17 5,145
1636792 7급공무원과 마이너 공기업중 월급이 더 좋은곳 2 ㅇㅇ 2024/10/17 1,664
1636791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미국산이 많은 것 같아요 dd 2024/10/17 436
1636790 말로만 듣던 캣맘... 4 ㅇㅇ 2024/10/17 1,826
1636789 최동석은..... 8 -- 2024/10/17 5,674
1636788 미대생에게는 아이패드와 맥북중? 4 .... 2024/10/17 802
1636787 모 아나운서 커플 이혼을 보니 2 현소 2024/10/17 3,586
1636786 이상황이 반대입장이였으면요 2 상대방 2024/10/17 1,238
1636785 왼쪽 종아리가 땡기는데요 짬뽕 2024/10/17 607
1636784 추미애 페북...일단, 김건희 공소시효부터 정지시키겠습니다 23 0000 2024/10/17 2,828
1636783 불기소 처분 나왔으니 내일부터 또 나대겠네요 15 전과0범!!.. 2024/10/17 2,245
1636782 시스템 에어컨 없는 방에 추가 설치 가능할까요? 4 찐감자 2024/10/17 1,038
1636781 중국의 고추절단 공장 9 ... 2024/10/17 3,058
1636780 당근 하원도우미 알바 글 15 .. 2024/10/17 4,778
1636779 걱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 2 realit.. 2024/10/17 677
1636778 불기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는 기소못하나요? 10 .. 2024/10/17 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