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500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304 나이들수록 진짜 남자 잘 만나야함 16 ... 2024/10/19 4,974
1637303 게으른걸까요? 우울증일까요. 25 우울증 2024/10/19 3,223
1637302 지방민 논술숙소 추천부탁드립니다(꾸벅) 16 숙소 2024/10/19 1,094
1637301 명태균, 여론조작 아닌 수치조정??? 13 입금됐네 2024/10/19 1,276
1637300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근황 4 땅땅땅 2024/10/19 1,071
1637299 교보문고에 아직 한강 작가 책 안 풀렸나요 2 ,,,, 2024/10/19 1,005
1637298 로제 넘 귀여워 - APT 18 블핑 훨훨 2024/10/19 2,667
1637297 김소연씨 코는 성형한거죠? 17 40대 2024/10/19 8,005
1637296 비오는 토요일 칼국수 2024/10/19 432
1637295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이용하시는분 6 ㄱㄴ 2024/10/19 1,901
1637294 결혼은 내향인들에게 더 맞는 제도인듯요 4 ……. 2024/10/19 2,115
1637293 몸많이쓰는 직업은 당뇨에 잘안걸리나요? 15 ㅇㅇ 2024/10/19 3,621
1637292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 얼굴 4 ㅇㅇ 2024/10/19 5,663
1637291 자개장 하니 생각나는 가구 15 ... 2024/10/19 2,060
1637290 10년만에 집 김밥 말고싶은데ᆢ김발 추천이요 14 마리 2024/10/19 1,914
1637289 전세 잘 나가나요? 7 ******.. 2024/10/19 1,844
1637288 케어 단체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개 1500구 대학살사건도 해.. 15 ........ 2024/10/19 1,288
1637287 재물꿈,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5 똥꿈 2024/10/19 1,025
1637286 오늘 날씨엔 바바리인가요? 7 날씨 2024/10/19 1,400
1637285 밤은 옥광밤이 젤 맛있나요? 5 2024/10/19 1,348
1637284 닭날개.. 닭팔 단어가 생각이 안나요 3 흑흑 2024/10/19 1,152
1637283 3 이호례 2024/10/19 675
1637282 임차인이 재계약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7 러블리자넷 2024/10/19 1,570
1637281 나솔 22기 영수요 16 웨이 2024/10/19 4,550
1637280 깎아 꺾어 예요 3 Dd 2024/10/19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