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3756 | 옛날 사라다가 먹고픈데 비법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19 | 응팔 | 2024/10/18 | 3,909 |
1633755 | 제 친구 중에 자기가 촉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9 | ㅇㄹㄹㄹ | 2024/10/18 | 6,053 |
1633754 | 세돌아이 영양제 너무 과한가요? 신장 글보고.. 10 | .... | 2024/10/18 | 2,090 |
1633753 | 인생김밥 5 | .. | 2024/10/18 | 3,515 |
1633752 | 성남시 독감과 코로나접종 무료인가요? 4 | . . | 2024/10/18 | 1,052 |
1633751 | 술 못먹는 남편 (오늘 실직) 술이 안취한다는데요 15 | ... | 2024/10/18 | 4,268 |
1633750 | 안세영 경기보셨나요? 7 | 배드민턴 | 2024/10/18 | 5,114 |
1633749 | 제시미성년팬폭행사건이요 7 | .., | 2024/10/18 | 5,218 |
1633748 | 붕어빵단상 2 | shfk | 2024/10/18 | 1,034 |
1633747 | 당스파이크가 왔는지 본인이 느끼나요? 5 | 000 | 2024/10/18 | 4,757 |
1633746 | 예전에 이효리 골등12에 나왔던 이주희 작가 4 | 갑자기궁금 | 2024/10/18 | 1,787 |
1633745 | 엑셀 너무 어렵네요ㅜㅜ 15 | ㅇㅇ | 2024/10/18 | 3,946 |
1633744 | 어떤 볼펜이 손에 무리가 없나요?? 11 | 어떤 | 2024/10/18 | 1,610 |
1633743 | 식단은 어디에 적어놓고 참고하세요? 4 | 식재료 | 2024/10/18 | 1,124 |
1633742 |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가족 있으세요? 4 | qwe | 2024/10/18 | 1,971 |
1633741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명태균의 잠정 승리 , 국지전의 .. 2 | 같이봅시다 .. | 2024/10/18 | 1,666 |
1633740 | 연예인들 탄수화물 안먹는다는 말이. 5 | ㄱㄴㄷ | 2024/10/18 | 7,966 |
1633739 | 캐나다 구스 매장? 어디서 구입 하나요?아시는분~~ 2 | 춥다 | 2024/10/18 | 1,538 |
1633738 | 개인 PT 주당 횟수 문의 12 | -- | 2024/10/18 | 2,498 |
1633737 | 남 욕 들어주는거 너무 힘들어요 5 | 남욕 | 2024/10/18 | 2,835 |
1633736 | 수제 그릭요거트가 왜 싼가요?? 24 | ㅇ | 2024/10/18 | 4,556 |
1633735 | 남의 신상이 궁금할까요? 1 | 조금 | 2024/10/18 | 1,398 |
1633734 | "보통의 가족" 보셨나요? 10 | 특별한 가족.. | 2024/10/18 | 3,729 |
1633733 | 트로트 노래제목 좀 알려주세요 2 | 맥주와땅콩 | 2024/10/18 | 862 |
1633732 | 고독사 절반이상이 5060대 남성들 68 | 고독사 | 2024/10/18 | 14,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