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760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733 다이소에서 파는 일제 스텐 트레이 오븐 사용 가능할까요? 3 .... 2025/02/18 1,873
1680732 저도 얼마전에 강릉 다녀왔는데~ 19 시다모 2025/02/18 4,528
1680731 그릭요거트 만들어 드시는 분. 8 ufg 2025/02/18 1,634
1680730 대학병원 난리 시작인듯 한데 의료개혁 아직도 주장하세요? 27 .. 2025/02/18 3,569
1680729 추합 전화 기다리는분들 모두 잘되실거예요!! 12 .. 2025/02/18 1,106
1680728 사별 33 .. 2025/02/18 5,573
1680727 무교로서 교회나 성당이 이상해보이는거... 7 .. 2025/02/18 1,457
1680726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 검진..어떤가요? 3 블랙코 2025/02/18 1,086
1680725 대학병원 응급실ㅡ의사부족으로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12 병원응급실들.. 2025/02/18 2,525
1680724 한관종에 율무가루 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있을까요 1 도움필요 2025/02/18 1,163
1680723 노년 부부가 사시던 윗집이 이사를 가네요 흑흑 25 ㅠㅠ 2025/02/18 21,371
1680722 전 비교가 심하고 질투가 많아요 22 질투 2025/02/18 4,031
1680721 어제 안국역에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2 헌법재판소일.. 2025/02/18 1,468
1680720 이명수 장인수기자 먹방에 빠졌어요 33 ㄱㄴ 2025/02/18 2,707
1680719 무슨 재미와 의미로 사시나요 15 낼모래 2025/02/18 3,996
1680718 93세 친정아버지 비행기 탈수 있으시겠죠?? 32 여행 2025/02/18 4,832
1680717 그나마 가진 현금을 지키고 불리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7 돈돈 2025/02/18 2,670
1680716 대학병원 이제 입원도 안되네요 22 .. 2025/02/18 6,617
1680715 서구사회에서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 24 ㅇㅇ 2025/02/18 3,838
1680714 유기농 레몬즙 요즘 브랜드가 너무 많네요. 3 dad 2025/02/18 1,628
1680713 저도 추합 기도부탁ㅜ 18 moomin.. 2025/02/18 965
1680712 저도 간절히 추합기도 부탁드립니다 13 합격 2025/02/18 805
1680711 추추합 부탁드립니다 ㅜㅜ 16 등록금 2025/02/18 1,268
1680710 명태균,대통령 경호처 인사 청탁 정황 3 역시나 2025/02/18 1,343
1680709 대학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 5 2025/02/18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