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761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830 58세 김성령,피부 비결 "피부과서 900샷 때려, 투.. 49 ㅇㅇ 2025/02/21 30,026
1681829 밥할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넣으면 맛있나요?? 5 해바라기 2025/02/21 2,431
1681828 가족들이 제 생일은 까먹네요 2 2025/02/21 1,250
1681827 김장김치가 물컹해졌는데 7 김치 2025/02/21 1,562
1681826 크래미 소비기한 한달 지났는데 5 ㅁㅇㄹㅁ 2025/02/21 1,695
1681825 양천구 사시는 분들 운전면허 학원 5 Aa 2025/02/21 644
1681824 유통기한 2년 지난 수프가 멀쩡하게 맛있어요..ㅡㅡ;; 6 세상에 2025/02/21 1,535
1681823 걱정부부 남편 대단하네요 11 2025/02/21 4,866
1681822 호갱노노에서 집 보는 법? 3 -- 2025/02/21 1,570
1681821 그래도 2번들 양심은 좀 있네요 7 2찍들 2025/02/21 2,353
1681820 옥순이 순자한테 광수얘기하는거 12 ㅇㅇ 2025/02/21 3,345
1681819 작업 중 소음.(난청)_ 1 너무 2025/02/21 655
1681818 생리주기 때문에 힘들어요 ㅠ(하소연) 4 .. 2025/02/21 1,188
1681817 남한테 부정적인 사람들은 3 ........ 2025/02/21 1,495
1681816 이지아, 조부 친일파 논란에 입열었다 “후손으로서 사죄…부모와 .. 48 ... 2025/02/21 6,734
1681815 극우 ‘캡틴 아메리카 남’ 체포…경찰서 유리 깨고 난입 시도 14 ㅁㅊ놈 2025/02/21 2,636
1681814 파스타소스(이태리산) 를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3월7일입니다. 6 질문 2025/02/21 810
1681813 중고생 방학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 .. 2025/02/21 1,806
1681812 몽클 살려면 대치동 당근 하면 되나요 24 Dada 2025/02/21 4,971
1681811 미국 캐나다 여행 카페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02/21 681
1681810 나솔 이번 기수 영호 정말 괜찮지 않나요? (주책바가지 주의) 15 나솔 2025/02/21 2,855
1681809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 출국금지·면허정지 14 ㅇㅇㅇ 2025/02/21 2,645
1681808 1억 5천 투자해서 8년후 1억 5천 수익인데 14 궁금해요 2025/02/21 3,146
1681807 제가 반반 결혼주장하는 이유... 28 평등 2025/02/21 3,368
1681806 애랑 전혀 놀아주지 않는 남편 23 ** 2025/02/21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