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762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555 말대꾸직원 2 그때그직원 2025/02/26 1,164
1683554 올해 대입 애들 너무 부럽네요... 20 아들맘 2025/02/26 6,173
1683553 군대.. 복학.. 5 ㅇㅇㅇㅇ 2025/02/26 1,072
1683552 여행 다녀온후 더 우울해요 12 번아웃인가 2025/02/26 5,307
1683551 전 몽클이 진짜 좀 신기했던 이유가 67 ㅇㅇ 2025/02/26 15,195
1683550 파면기원)추석유럽 항공권 500이상인데 매진이네요 15 직장인슬퍼라.. 2025/02/26 2,505
1683549 정크푸드가 땡길 때 굵은 소금 한두알갱이 먹으니 좋네요 3 ㅇㅇ 2025/02/26 1,563
1683548 다이소 건물은 개인건물인가요? 3 별게 다 궁.. 2025/02/26 2,043
1683547 신세계 상품권 교환 방법이요 7 ㅇㅇ 2025/02/26 1,455
1683546 고3아들 축구화 사줬는데 4 2025/02/26 718
1683545 오사카 날씨 알려주세요~ 2 오사카 날씨.. 2025/02/26 638
1683544 왕초보 영어회화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 알파벳만 알.. 2025/02/26 1,335
1683543 챗지피티 너무 느려지지 않았나요? 4 ㅇㅇ 2025/02/26 1,654
1683542 어떤 선택이 더 나은건가요 4 심리 2025/02/26 830
1683541 배우 윤주상, 부정선거 다큐 내레이션한다 11 2025/02/26 4,209
1683540 제이미맘 2편 보고 왔어요 1 ... 2025/02/26 2,004
1683539 결혼이후 젤 오래 쓴 물건들 30 ** 2025/02/26 5,824
1683538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 최욱최고 2025/02/26 539
1683537 울컥했던 홍장원의 멘트 6 /// 2025/02/26 2,930
1683536 마비스 아쿠아민트 치약 2025/02/26 424
1683535 커버드콜 월배당 ETF 이거 사서 배당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 2 무명씨 2025/02/26 1,580
1683534 캣타워 필요한가요 23 프리지아 2025/02/26 1,495
1683533 다이소 비타민 입점되어있는지 어떻게 5 ... 2025/02/26 1,569
1683532 국가장학금에 누나의 소득도 들어가나요? 6 ㄷㄷㄷ 2025/02/26 1,822
1683531 근데 대치동맘이 왜 조롱받아야 하나요? 83 . 2025/02/26 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