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609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182 근종 수술 2주 배통증 있을 수 있나요? 3 근종 2024/11/05 886
1641181 혈액암은.. 5 ㄱㄱ 2024/11/05 2,998
1641180 어릴때 친척 많이 왔던 분들요. 19 .. 2024/11/05 3,779
1641179 [MBC] 윤석열 부메랑 된 이명박, 박근혜 판례 11 너희가벌받을.. 2024/11/05 3,155
1641178 마스카라 할때요 2 너구리 2024/11/05 1,098
1641177 너무 친했던 친구랑 멀어지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19 ... 2024/11/05 6,316
1641176 김건희 안내려오면 어쩌나요 30 ㅜㅜ 2024/11/05 4,918
1641175 "우크라 파병하려 훈령 바꿨나" 브리핑서 쏟.. 4 전쟁못해 안.. 2024/11/05 2,152
1641174 "김건희,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국정농단" 8 ... 2024/11/05 3,552
1641173 차에서 내린지 5시간 지났는데 멀미해요 3 지금 2024/11/05 1,046
1641172 태영호 아들부터 우크라이나 파병보내야죠 15 ... 2024/11/05 1,900
1641171 노친네처럼 초저녁부터 졸려요 3 ........ 2024/11/05 1,824
1641170 알아서 모친상 알리지 않은 동료 48 ... 2024/11/05 26,218
1641169 소득신고 3.3프로 떼는거요 7 모르겠어요 2024/11/05 2,298
1641168 발 시려워요. 따뜻한 양말.. 6 발이꽁꽁 2024/11/05 1,572
1641167 연말정산의 시즌이 오고있어요 1 에혀 2024/11/05 1,277
1641166 야채 매끼 먹으려니 돈많이 드네요 7 채소 2024/11/05 3,491
1641165 신용카드와 트레블월렛 차이 궁금해요. 10 태국여행 2024/11/05 2,065
1641164 명품가방 정보좀 주세요 21 스웨터 2024/11/05 3,071
1641163 모로칸오일에서 나오는 샴푸 좋은가요 1 ㅡㅡ 2024/11/05 789
1641162 새벽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8 ㅇㅇ 2024/11/05 2,656
1641161 성형관련 웃긴 영상 봤어요. ... 2024/11/05 1,708
1641160 정년이가 시장 장사할때 쓰던 칼 1 정년이 2024/11/05 1,538
1641159 고발사주 덮으려던 윤석열/ 매불쇼 20 ... 2024/11/05 2,520
1641158 위고비,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군요 5 ㅇㅇ 2024/11/05 5,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