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었었는데 다른 거 잃어버린 것은 알았어도 이제 보니 집 문서도 인감도 신분증도 없어졌네요
제3자가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도둑이 들었었는데 다른 거 잃어버린 것은 알았어도 이제 보니 집 문서도 인감도 신분증도 없어졌네요
제3자가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주민사업소 가셔서
인감 바꾸세요
인감도장으로 위임장 만들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뗄수도 있어요
주민사업소 가셔서
인감 바꾸세요
인감도장으로 위임장 만들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뗄수도 있어요
본인 주민증 가지고 가야 되니
누가 뗐는지는 알수 있어도
일이 진행되고 나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빨리 주민증 가지고 가셔서
인감교체 하세요
주민사업소 가셔서
인감 바꾸세요
인감도장으로 위임장 만들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뗄수 있는걸로 알아요
본인 주민증 가지고 가야 되니
누가 뗐는지는 알수 있어도
일이 진행되고 나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빨리 주민증 가지고 가셔서
인감교체 하세요
복덕방하고 집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을 팔아버릴 수 있죠.
안 보고 사는 사람에게만 매매한다고 해서요..
빨리 인감분실신고 하고 교체하세요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매도 불가능하긴 한데.
대리인은 위임장이 있어야하지만 세상엔 사기꾼이 드글드글하니 일단
1. 인감도장 바꾸고
2. 향후 본인이 매도 시 등기부확인서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화재 분실 등으로 등기부 없어진 경우는 간혹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재발급이 안되요. 재발급은 위험하니까요. 토지나 건물 등 등기부는 1부가 원칙이고 분실 훼손 등의 경우 나라에서 확인서라는걸 발급해줍니다.
인감은 지금도 도장으로만 가능한가요
도장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무인으로 빨리 바꾸세요
그정도 안전장치는 다 있어서 그걸로 뭘 할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바꾸긴 바꿔야죠
도둑은 그런거 안가져가요
현금화 안되어서...
가족 친척이나 아는사람 짓이죠
그러게요. 도둑은 그거 가져가봐야 쓸 데도 없고, 애초에 그런 걸 찾으려고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도둑 이상하네요. 아는 사람 소행일 듯
뭐 못해요 부동산 명의자본인 주민증 확인하고 거래하기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