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공동명의 어찌 해야할까요 ㅜ

ㅇㅇ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24-10-17 09:23:36

제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그간 제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은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주수입원은 남편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명의하면 제가 남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거로 해서

3개월 내 증여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나오나요?

사실상 남편돈으로 사게되는 집인데도??

공동명의를 안하면 결국  제가 남편돈을

증여받은게 돼서 그것도 세금을 낸다고

82에서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218.158.xxx.10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가얼만데요?
    '24.10.17 9:53 AM (182.212.xxx.153)

    보통 저런 경우면 증여세는 안나옵니다만...

  • 2. 증여세없고
    '24.10.17 9:59 AM (49.167.xxx.114)

    취득세를 반반 낼거에요

  • 3. ㅇㅇ
    '24.10.17 10:04 AM (218.158.xxx.101)

    두분 너무 감사해요~~
    그럼 공동명의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은 없는거군요?

  • 4. 저는`
    '24.10.17 10:14 AM (221.151.xxx.33)

    6억까지는 세금 없구요.. 증여신고는 따로 햇어요 홈텍스로(6억넘으면 세금 있어요)

  • 5. 아파트
    '24.10.17 10:22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잔금과 등기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돼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참고허시고요. 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셔요.

  • 6. 노을
    '24.10.17 10:34 AM (106.247.xxx.197)

    당연히 공동명의 하셔야죠.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다고 하면 6억원이 넘어간다고 해도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몇년 이상 하신분들 공동명의 집 취득했을때 증여세 부과
    안됩니다.

  • 7. 빙그레
    '24.10.17 10:44 AM (211.234.xxx.35)

    경험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에 부양됬는지는 몰라도 증여세는 상관없는데.
    중도금 넣을때 배우자이름으로 넣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 만들고 다지 취득세 만들며 공동명의가 됩니다.
    즉 한번 본인등기하고 다시 공동등기하게 됩니다. 두번 취득세 내야합니다.

  • 8. 빙그레
    '24.10.17 10:46 AM (211.234.xxx.35)

    저희 같은경우엔 처음 등기할땐 500정도 취득세들었는데(분양가) 다시 취득세 낼땐 3000만원. 그사이 두배가 올랐거든요.

  • 9. 빙그레
    '24.10.17 10:48 AM (211.234.xxx.35)

    저희는 이사갈때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결론.

  • 10. ㅇㅇ
    '24.10.17 11:51 AM (218.158.xxx.101)

    저는 친절한 댓글들을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하네요 ㅜ
    아파트 분양가는 10억 정도
    제가 가진돈 1억 몇천정도예요.
    그리고 공동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돈
    4억 정도
    나머지는 대출이든 현금이든
    다 남편에게서 나오는 돈이 될턴데
    이럴경우 꼭 공동명의는 안해도 되나요?

  • 11. ㅇㅇ
    '24.10.17 11:52 AM (218.158.xxx.101)

    아. 공동명의 안하려는 생각은 전혀없어요.
    세금문제때문에 여쭤봅니다~~

  • 12. ㄷㄷ
    '24.10.17 12:25 PM (59.17.xxx.152)

    저도 아파트 구입할 때 고가 주택이라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남편한테 6억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제 돈은 모으고 남편 돈으로 생활했더니 자금 출처가 문제더라고요.

  • 13. 000
    '24.10.17 1:05 PM (218.54.xxx.164) - 삭제된댓글

    저 가격이면 공동명의 세금 없어요
    우리집은 반대의 경우였는데
    안냈어요
    다만 건설사에서 공동명의 진행하는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잘보고 놓치지말고 하세요

  • 14. ㅂㅂㅂㅂㅂ
    '24.10.17 1:47 PM (115.189.xxx.186)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남편 앞으로 대출이 안 나와요

  • 15. 10억이면
    '24.10.17 6:28 PM (182.212.xxx.153)

    5대5해도 5억밖에 안되니 증여세 없고, 건설사 공동명의 신청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057 에그인헬 어떤 빵이랑 먹으면 좋을까요 8 요리 2024/10/19 879
1637056 지금 서울 날씨 쾌청 2 장난아님 2024/10/19 867
1637055 尹, 참모진에 1978년 "밀턴 프리드먼 강연 찾아보라.. 30 ㅇㅇ 2024/10/19 2,350
1637054 최동석 아나 그만 까였으면 28 ㅇㅇ 2024/10/19 4,999
1637053 나이들수록 진짜 남자 잘 만나야함 16 ... 2024/10/19 4,982
1637052 게으른걸까요? 우울증일까요. 25 우울증 2024/10/19 3,225
1637051 지방민 논술숙소 추천부탁드립니다(꾸벅) 16 숙소 2024/10/19 1,100
1637050 명태균, 여론조작 아닌 수치조정??? 13 입금됐네 2024/10/19 1,276
1637049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근황 4 땅땅땅 2024/10/19 1,079
1637048 교보문고에 아직 한강 작가 책 안 풀렸나요 2 ,,,, 2024/10/19 1,010
1637047 로제 넘 귀여워 - APT 18 블핑 훨훨 2024/10/19 2,671
1637046 김소연씨 코는 성형한거죠? 17 40대 2024/10/19 8,062
1637045 비오는 토요일 칼국수 2024/10/19 438
1637044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이용하시는분 6 ㄱㄴ 2024/10/19 1,917
1637043 결혼은 내향인들에게 더 맞는 제도인듯요 4 ……. 2024/10/19 2,125
1637042 몸많이쓰는 직업은 당뇨에 잘안걸리나요? 15 ㅇㅇ 2024/10/19 3,627
1637041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 얼굴 4 ㅇㅇ 2024/10/19 5,681
1637040 자개장 하니 생각나는 가구 15 ... 2024/10/19 2,064
1637039 10년만에 집 김밥 말고싶은데ᆢ김발 추천이요 14 마리 2024/10/19 1,921
1637038 전세 잘 나가나요? 7 ******.. 2024/10/19 1,853
1637037 케어 단체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개 1500구 대학살사건도 해.. 15 ........ 2024/10/19 1,293
1637036 재물꿈,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5 똥꿈 2024/10/19 1,034
1637035 오늘 날씨엔 바바리인가요? 7 날씨 2024/10/19 1,403
1637034 밤은 옥광밤이 젤 맛있나요? 5 2024/10/19 1,353
1637033 닭날개.. 닭팔 단어가 생각이 안나요 3 흑흑 2024/10/19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