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공동명의 어찌 해야할까요 ㅜ

ㅇㅇ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24-10-17 09:23:36

제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그간 제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은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주수입원은 남편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명의하면 제가 남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거로 해서

3개월 내 증여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나오나요?

사실상 남편돈으로 사게되는 집인데도??

공동명의를 안하면 결국  제가 남편돈을

증여받은게 돼서 그것도 세금을 낸다고

82에서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218.158.xxx.10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가얼만데요?
    '24.10.17 9:53 AM (182.212.xxx.153)

    보통 저런 경우면 증여세는 안나옵니다만...

  • 2. 증여세없고
    '24.10.17 9:59 AM (49.167.xxx.114)

    취득세를 반반 낼거에요

  • 3. ㅇㅇ
    '24.10.17 10:04 AM (218.158.xxx.101)

    두분 너무 감사해요~~
    그럼 공동명의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은 없는거군요?

  • 4. 저는`
    '24.10.17 10:14 AM (221.151.xxx.33)

    6억까지는 세금 없구요.. 증여신고는 따로 햇어요 홈텍스로(6억넘으면 세금 있어요)

  • 5. 아파트
    '24.10.17 10:22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잔금과 등기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돼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참고허시고요. 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셔요.

  • 6. 노을
    '24.10.17 10:34 AM (106.247.xxx.197)

    당연히 공동명의 하셔야죠.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다고 하면 6억원이 넘어간다고 해도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몇년 이상 하신분들 공동명의 집 취득했을때 증여세 부과
    안됩니다.

  • 7. 빙그레
    '24.10.17 10:44 AM (211.234.xxx.35)

    경험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에 부양됬는지는 몰라도 증여세는 상관없는데.
    중도금 넣을때 배우자이름으로 넣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 만들고 다지 취득세 만들며 공동명의가 됩니다.
    즉 한번 본인등기하고 다시 공동등기하게 됩니다. 두번 취득세 내야합니다.

  • 8. 빙그레
    '24.10.17 10:46 AM (211.234.xxx.35)

    저희 같은경우엔 처음 등기할땐 500정도 취득세들었는데(분양가) 다시 취득세 낼땐 3000만원. 그사이 두배가 올랐거든요.

  • 9. 빙그레
    '24.10.17 10:48 AM (211.234.xxx.35)

    저희는 이사갈때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결론.

  • 10. ㅇㅇ
    '24.10.17 11:51 AM (218.158.xxx.101)

    저는 친절한 댓글들을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하네요 ㅜ
    아파트 분양가는 10억 정도
    제가 가진돈 1억 몇천정도예요.
    그리고 공동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돈
    4억 정도
    나머지는 대출이든 현금이든
    다 남편에게서 나오는 돈이 될턴데
    이럴경우 꼭 공동명의는 안해도 되나요?

  • 11. ㅇㅇ
    '24.10.17 11:52 AM (218.158.xxx.101)

    아. 공동명의 안하려는 생각은 전혀없어요.
    세금문제때문에 여쭤봅니다~~

  • 12. ㄷㄷ
    '24.10.17 12:25 PM (59.17.xxx.152)

    저도 아파트 구입할 때 고가 주택이라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남편한테 6억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제 돈은 모으고 남편 돈으로 생활했더니 자금 출처가 문제더라고요.

  • 13. 000
    '24.10.17 1:05 PM (218.54.xxx.164) - 삭제된댓글

    저 가격이면 공동명의 세금 없어요
    우리집은 반대의 경우였는데
    안냈어요
    다만 건설사에서 공동명의 진행하는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잘보고 놓치지말고 하세요

  • 14. ㅂㅂㅂㅂㅂ
    '24.10.17 1:47 PM (115.189.xxx.186)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남편 앞으로 대출이 안 나와요

  • 15. 10억이면
    '24.10.17 6:28 PM (182.212.xxx.153)

    5대5해도 5억밖에 안되니 증여세 없고, 건설사 공동명의 신청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288 고양이 밥이보약 다이어트사료 주시는분 계세요? 5 ll 2024/10/17 712
1633287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불기소 , 꼬리자르기의 안간.. 2 같이봅시다 .. 2024/10/17 599
1633286 한강 작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소감 전문 12 ... 2024/10/17 3,072
1633285 두 아들 월급차이 베스트 글...유투브로 퍼갔네요 5 ㅇㅇ 2024/10/17 4,218
1633284 브로컬리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17 . . 2024/10/17 1,865
1633283 만약에 송지은과 박위가 서로 입장이 바뀌였다면 12 ........ 2024/10/17 5,168
1633282 23억 수익을 우연히 생겼다..김건희 8 00000 2024/10/17 2,128
1633281 40대때도 외모 중요한가요? 11 헤헤 2024/10/17 3,971
1633280 jtbc 뉴스 2시간 특집방송하네요 7 .. 2024/10/17 3,901
1633279 나이 들어서 그런가 1 ... 2024/10/17 1,407
1633278 밤껍질 안벗기고 삶아도 되나요? 4 ㅇㅇ 2024/10/17 1,469
1633277 그깟 10억 전 50억 퇴직금이 최고 3 Fhhfh 2024/10/17 2,383
1633276 드라마 추천해요 3 넷플 2024/10/17 1,582
1633275 “김여사, 녹취록 보여주자 ‘내가 이런대화를 했어요?’ 진술” 17 ... 2024/10/17 5,039
1633274 미국에서 신용카드 썼는데 금액이 다르게 청구되는 것 5 해외 2024/10/17 1,758
1633273 기도 효과본 분 있나요?' 7 하하 2024/10/17 1,813
1633272 10/17(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4/10/17 462
1633271 예원 이태임 사건 재구성을 잊으셨나요 2 디스패치 2024/10/17 4,072
1633270 우리가 남이가? 3 ㄴㅋ 2024/10/17 903
1633269 박씨 다시봤어요. 15 ㄱㄴ 2024/10/17 12,122
1633268 수신 차단하면 꺼진걸로 나오나요? 2 전화 2024/10/17 1,539
1633267 윤관 10억 사건 기가막히네요.. 생각도 못할 스토리 80 ddd 2024/10/17 40,573
1633266 삼전 어찌들하실건지. TSMC는 순익 54% 급증함 6 ..... 2024/10/17 3,484
1633265 키가 크니까 외모 업그레이드가 9 se 2024/10/17 3,104
1633264 이렇게 특이한 옷은 어디서 사세요? 6 Popo 2024/10/17 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