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공동명의 어찌 해야할까요 ㅜ

ㅇㅇ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4-10-17 09:23:36

제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그간 제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은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주수입원은 남편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명의하면 제가 남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거로 해서

3개월 내 증여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나오나요?

사실상 남편돈으로 사게되는 집인데도??

공동명의를 안하면 결국  제가 남편돈을

증여받은게 돼서 그것도 세금을 낸다고

82에서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218.158.xxx.10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가얼만데요?
    '24.10.17 9:53 AM (182.212.xxx.153)

    보통 저런 경우면 증여세는 안나옵니다만...

  • 2. 증여세없고
    '24.10.17 9:59 AM (49.167.xxx.114)

    취득세를 반반 낼거에요

  • 3. ㅇㅇ
    '24.10.17 10:04 AM (218.158.xxx.101)

    두분 너무 감사해요~~
    그럼 공동명의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은 없는거군요?

  • 4. 저는`
    '24.10.17 10:14 AM (221.151.xxx.33)

    6억까지는 세금 없구요.. 증여신고는 따로 햇어요 홈텍스로(6억넘으면 세금 있어요)

  • 5. 아파트
    '24.10.17 10:22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잔금과 등기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돼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참고허시고요. 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셔요.

  • 6. 노을
    '24.10.17 10:34 AM (106.247.xxx.197)

    당연히 공동명의 하셔야죠.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다고 하면 6억원이 넘어간다고 해도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몇년 이상 하신분들 공동명의 집 취득했을때 증여세 부과
    안됩니다.

  • 7. 빙그레
    '24.10.17 10:44 AM (211.234.xxx.35)

    경험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에 부양됬는지는 몰라도 증여세는 상관없는데.
    중도금 넣을때 배우자이름으로 넣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 만들고 다지 취득세 만들며 공동명의가 됩니다.
    즉 한번 본인등기하고 다시 공동등기하게 됩니다. 두번 취득세 내야합니다.

  • 8. 빙그레
    '24.10.17 10:46 AM (211.234.xxx.35)

    저희 같은경우엔 처음 등기할땐 500정도 취득세들었는데(분양가) 다시 취득세 낼땐 3000만원. 그사이 두배가 올랐거든요.

  • 9. 빙그레
    '24.10.17 10:48 AM (211.234.xxx.35)

    저희는 이사갈때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결론.

  • 10. ㅇㅇ
    '24.10.17 11:51 AM (218.158.xxx.101)

    저는 친절한 댓글들을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하네요 ㅜ
    아파트 분양가는 10억 정도
    제가 가진돈 1억 몇천정도예요.
    그리고 공동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돈
    4억 정도
    나머지는 대출이든 현금이든
    다 남편에게서 나오는 돈이 될턴데
    이럴경우 꼭 공동명의는 안해도 되나요?

  • 11. ㅇㅇ
    '24.10.17 11:52 AM (218.158.xxx.101)

    아. 공동명의 안하려는 생각은 전혀없어요.
    세금문제때문에 여쭤봅니다~~

  • 12. ㄷㄷ
    '24.10.17 12:25 PM (59.17.xxx.152)

    저도 아파트 구입할 때 고가 주택이라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남편한테 6억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제 돈은 모으고 남편 돈으로 생활했더니 자금 출처가 문제더라고요.

  • 13. 000
    '24.10.17 1:05 PM (218.54.xxx.164) - 삭제된댓글

    저 가격이면 공동명의 세금 없어요
    우리집은 반대의 경우였는데
    안냈어요
    다만 건설사에서 공동명의 진행하는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잘보고 놓치지말고 하세요

  • 14. ㅂㅂㅂㅂㅂ
    '24.10.17 1:47 PM (115.189.xxx.186)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남편 앞으로 대출이 안 나와요

  • 15. 10억이면
    '24.10.17 6:28 PM (182.212.xxx.153)

    5대5해도 5억밖에 안되니 증여세 없고, 건설사 공동명의 신청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736 “김건희 , 명태균에 국정원 자리 제안” 9 ........ 2025/03/13 3,257
1688735 스페인여행 중입니다..세비야 가는 기차 안 16 123 2025/03/13 3,426
1688734 피부 망가지게 하는 화장품 이거래요!! 87 코코몽 2025/03/13 33,577
1688733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14 ... 2025/03/13 3,466
1688732 토요일에 집회가요 4 ... 2025/03/13 586
1688731 노와이어 좀 얇은 브래지어 안에 패드 넣고 싶은데요. 1 브래지어 패.. 2025/03/13 1,064
1688730 감기초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 6 ㅇㅇㅇ 2025/03/13 1,261
1688729 김새론 김수현 차에서 싸우는 통화 vs 김건희 명태균 싸우는 통.. 13 ddd 2025/03/13 29,436
1688728 이상한 글에 댓글 달지맙시다 4 행동 2025/03/13 663
1688727 눈밑지 수술 하신분들만 봐주세요~~ 2 눈밑지 2025/03/13 1,804
1688726 저들은 헌재를 압박해서 국민들이 내란에 무디어 지기를 바라고 있.. 4 2025/03/13 947
1688725 이재명 째려봤다고 탄핵 ㅡ 전한길 15 .. 2025/03/13 2,728
1688724 아이가 정의가 없다네요 3 아들 2025/03/13 1,852
1688723 토요일 집회 장소 시간 나왔나요. 1 .. 2025/03/13 757
1688722 날이 풀리니 수영하기 더 좋으네요. 11 hj 2025/03/13 1,876
1688721 이수지 뱃살 동지인데 이거 어찌 빼나요 10 저도 2025/03/13 3,492
1688720 김수현 욕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14 지금도 2025/03/13 8,415
1688719 옛날에는 애를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29 신기.. 2025/03/13 4,873
1688718 김건희 문제는 왜 큰 이슈가 안 되나요? 10 ... 2025/03/13 1,809
1688717 (사주) 무재성 모여라~ 8 ㄴㄹㅇ 2025/03/13 1,321
1688716 소개팅에서 부모님 노후준비가 7 .. 2025/03/13 4,074
1688715 포스코 홀딩스 주식 매수단가 4 포스코홀딩스.. 2025/03/13 2,107
1688714 밥솥에 밥 해서 보관 방법이랑 밥 보관 용기에 대해서 여쭤봐요... 7 올리브 2025/03/13 1,333
1688713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여행 관련 문의요(시기 마일리지예약등) 7 ㅇㅇ 2025/03/13 940
1688712 지금도 있는지 2 궁금합니다 2025/03/13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