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가얼만데요?
'24.10.17 9:53 AM
(182.212.xxx.153)
보통 저런 경우면 증여세는 안나옵니다만...
2. 증여세없고
'24.10.17 9:59 AM
(49.167.xxx.114)
취득세를 반반 낼거에요
3. ㅇㅇ
'24.10.17 10:04 AM
(218.158.xxx.101)
두분 너무 감사해요~~
그럼 공동명의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은 없는거군요?
4. 저는`
'24.10.17 10:14 AM
(221.151.xxx.33)
6억까지는 세금 없구요.. 증여신고는 따로 햇어요 홈텍스로(6억넘으면 세금 있어요)
5. 아파트
'24.10.17 10:22 AM
(116.47.xxx.61)
잔금과 등기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돼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참고허시고요. 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셔요.
6. 노을
'24.10.17 10:34 AM
(106.247.xxx.197)
당연히 공동명의 하셔야죠.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다고 하면 6억원이 넘어간다고 해도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몇년 이상 하신분들 공동명의 집 취득했을때 증여세 부과
안됩니다.
7. 빙그레
'24.10.17 10:44 AM
(211.234.xxx.35)
경험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에 부양됬는지는 몰라도 증여세는 상관없는데.
중도금 넣을때 배우자이름으로 넣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 만들고 다지 취득세 만들며 공동명의가 됩니다.
즉 한번 본인등기하고 다시 공동등기하게 됩니다. 두번 취득세 내야합니다.
8. 빙그레
'24.10.17 10:46 AM
(211.234.xxx.35)
저희 같은경우엔 처음 등기할땐 500정도 취득세들었는데(분양가) 다시 취득세 낼땐 3000만원. 그사이 두배가 올랐거든요.
9. 빙그레
'24.10.17 10:48 AM
(211.234.xxx.35)
저희는 이사갈때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