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때 세입자에게 동물키우지 말랬더니 키웠더라고요 .
집은 팔렸고, 리모델링 하든지 말든지 구매자 사정이고
팔린것과 별개로 손상된거 세입자에게 돈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쓸때 세입자에게 동물키우지 말랬더니 키웠더라고요 .
집은 팔렸고, 리모델링 하든지 말든지 구매자 사정이고
팔린것과 별개로 손상된거 세입자에게 돈받을수 있나요?
안되고,
원상복구는 요구하면 그쪽에서 해야할거예요.
손해배상소송 해야 할거예요
팔렸단 소린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구매자는 현상태를 인지한거고.
근데 매도자인 원글이 원상복구비용을 받아요?
설령 받아도 매수자가 받는거 아닌가요?
전세계약도 소유권이랑 같이 넘어 오는거 맞죠?
팔렸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세입자와 저와은 계약이 끝나서 판거에요.
이분이 집 험하게 써서 안팔려서 2천이나 싸게 내놔서 펄았어요
이미 파셨는데 왜요??
그집 사신분이 그 부분에 대해 배상 원하는 상황인가요?
이미 보증금 다 주고 내보냈으면 힘들죠.
현장에서 상호 확인하고 수긍하고 그랬어도 시끄러운데...
계약 끝나기전에 원상복구 요청했어야죠 이미 끝난거아닌가요
집상태 보고 손상된거 청구하래서 물어 보는거에요
원글 자산일때
원글님과 계약상태일때 가능한거죠
이미 매도 해서
타인의 집이고
전세입자도
아무탈 없이 보증금 반환받고 계약 종료상태인데
가능 하겠어요?
부동산에서 받아준대요?
신박하다..
계약 종료되었다면서, 집도 팔렸다면서 무슨 심보로?
매도 계약한거라서...
현상태로 매도한거에요
중도와 잔금 전이에요
ㅎㅎㅎ 님은 권리가 없구요
매수자가 원상복귀 권한이 생겨요
애초에 현상태 그대로의 물건 이전이라서요
개 키운거 감수하고 구입한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속상하실것 같은데요.
매수자는 손상 감안해서 싸게 샀으니 상관없을테고
그로인해 손해 입은쪽은 원글님 이잖아요.
세입자와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임차에 대한 정산은 원글님과 세입자의 문제라면
특약에 의거 손해 부분에 대해 청구 가능한것 아닌가요?
잘 아시는분이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직 명의자이고 계약 당사지니 권리가 없는건 아니죠
중도금 오기전 가계약상태라면 더더군다나
(저희집 매매때 가계약하고 엎어진적도 있거든요 )
명의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아닌가?
잘아시는 분이 답해주심 좋겠네요 222
계약금 받은 걸로 집주인을 포기하나요?
여긴 계약금 내면 집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매수자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애초 계약서에 동물 안키우기로 했는데
키워서 손상 생겼고
그래서 2천이나 싸게 팔 수 밖에 없었다면
세입자한테 청구해야죠
보증금 돌려주고 내보냈으면 받기가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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