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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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