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관련, 정말 몰라서요

가시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4-10-14 16:17:58

넌 전세도 안 살아봤냐? 뭐 이런 걸 묻냐? 혼내지마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5% 정도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집주인과 이야기 끝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계약금 낸 날일까요? 잔금 치른 날일까요?

 

계약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잔금주고 입주는 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면서 계약갱신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4:21 PM (211.234.xxx.188)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은 5프로 안올려요.

  • 2. 별빛속에
    '24.10.14 4:21 PM (119.69.xxx.113)

    잔금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 잡으시면 됩니다

  • 3.
    '24.10.14 4:33 PM (221.138.xxx.92)

    잔금일이요.
    계약서 날짜 보세요.

  • 4. 가시
    '24.10.14 4:33 PM (211.109.xxx.57)

    잔금일 기준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직 1개월 여유가 있네요.

    처음 갱신은 5% 안올리는 거에요? 사정이 생겼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던 참이에요.

  • 5. mmm
    '24.10.14 4:35 PM (211.119.xxx.188)

    처음에 계약서 쓰신거 찾아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보통은 입주한 날이죠. 자금을 미리 넣기는 어려우니요)

    재계약은 기간만료전 연락하여서 다시 쓰고 합니다
    예전에는 3개월전에 연락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 전 집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6개월전에 재계약의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재계약날짜 전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작성, 돈은 정해진 날에 넣는걸로 하고
    이때 예전 계약했던 중개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통 복비 다시 내지 않았고
    내더라도 몇만원 정도일거구요

    아마 지금이 계약만기일 한달쯤 전인거 같으니
    요 근래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맞는 날 잡으셔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어요

  • 6. ㅇㅂㅇ
    '24.10.14 6:05 PM (182.215.xxx.32)

    5프로 안올린다는건 무슨말씀이죠
    갱신권사용시 5프로이내 인상맞습니다...

  • 7. ㅡ,ㅡ
    '24.10.14 8:56 PM (124.80.xxx.38)

    세입자가 갱신권주장시 5프로이내, 인상후 계약가능(계약서 다시 써야함)
    자동갱신시엔 그대로 유지.

    날짜는 그집 입주날짜기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307 정년이 김태리 누구닮았게요~~~ 7 놀라실준비 2024/10/14 6,135
1620306 사춘기 아들이 발로 차네요. 레테에 있네요. 5 .. 2024/10/14 4,603
1620305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병원 가겠다"…통증.. 26 .... 2024/10/14 6,715
1620304 디퓨저 향 7 블루커피 2024/10/14 1,164
1620303 칡냉면 면 어디게맛있나요? 4 퐁22 2024/10/14 700
1620302 전란 재미있어요 13 asdf 2024/10/14 2,817
1620301 앞으로 공항갈때 올때 콜 불러서 다녀야겠어요. 7 ........ 2024/10/14 4,374
1620300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다 읽었는데요 저는 멍청이인걸까요 49 ,... 2024/10/14 16,077
1620299 노벨상 축하 현수막.jpg 6 소년이 온다.. 2024/10/14 4,842
1620298 연예인 덕질하는 마음은 26 ㅇㅇ 2024/10/14 4,013
1620297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교수‥"유학생 등록금 배임.. 6 ㅇㅇ 2024/10/14 2,818
1620296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체크로 만들면요 1 후불 2024/10/14 1,957
1620295 돈까스 어느 식당에서 맛있게 드신 기억 있나요. 34 .. 2024/10/14 4,155
1620294 나의 해리에게 4 해리 혜리.. 2024/10/14 2,739
1620293 bts 팬만) 지민아 아무나 돈 빌려 주는 거 아니야!!! 16 ........ 2024/10/14 6,456
1620292 저번에봤을땐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2 ㄹㄹ 2024/10/14 1,614
1620291 쥐꿈 쥐꿈 2024/10/14 504
1620290 여행사진 어디에 저장하세요? 4 여행 기록 .. 2024/10/14 1,524
1620289 가락동주변 아파트 여쭙니다. 7 감자빵 2024/10/14 2,252
1620288 목디스크 치료하면 붓나요? 탱탱 2024/10/14 544
1620287 청약통장 필요할까요? 2 고민녀 2024/10/14 2,383
1620286 옷 정리하시는 분들 4 ... 2024/10/14 3,796
1620285 멋부리기에 대한 욕구가 딱 사라졌어요 10 ㅁㅁㅁ 2024/10/14 5,157
1620284 MBC 라디오 4시엔 잘 들으시나요? 5 라디오 좋아.. 2024/10/14 1,663
1620283 좋거나 나쁜 동재 11 jin 2024/10/14 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