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관련, 정말 몰라서요

가시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24-10-14 16:17:58

넌 전세도 안 살아봤냐? 뭐 이런 걸 묻냐? 혼내지마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5% 정도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집주인과 이야기 끝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계약금 낸 날일까요? 잔금 치른 날일까요?

 

계약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잔금주고 입주는 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면서 계약갱신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4:21 PM (211.234.xxx.188)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은 5프로 안올려요.

  • 2. 별빛속에
    '24.10.14 4:21 PM (119.69.xxx.113)

    잔금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 잡으시면 됩니다

  • 3.
    '24.10.14 4:33 PM (221.138.xxx.92)

    잔금일이요.
    계약서 날짜 보세요.

  • 4. 가시
    '24.10.14 4:33 PM (211.109.xxx.57)

    잔금일 기준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직 1개월 여유가 있네요.

    처음 갱신은 5% 안올리는 거에요? 사정이 생겼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던 참이에요.

  • 5. mmm
    '24.10.14 4:35 PM (211.119.xxx.188)

    처음에 계약서 쓰신거 찾아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보통은 입주한 날이죠. 자금을 미리 넣기는 어려우니요)

    재계약은 기간만료전 연락하여서 다시 쓰고 합니다
    예전에는 3개월전에 연락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 전 집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6개월전에 재계약의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재계약날짜 전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작성, 돈은 정해진 날에 넣는걸로 하고
    이때 예전 계약했던 중개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통 복비 다시 내지 않았고
    내더라도 몇만원 정도일거구요

    아마 지금이 계약만기일 한달쯤 전인거 같으니
    요 근래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맞는 날 잡으셔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어요

  • 6. ㅇㅂㅇ
    '24.10.14 6:05 PM (182.215.xxx.32)

    5프로 안올린다는건 무슨말씀이죠
    갱신권사용시 5프로이내 인상맞습니다...

  • 7. ㅡ,ㅡ
    '24.10.14 8:56 PM (124.80.xxx.38)

    세입자가 갱신권주장시 5프로이내, 인상후 계약가능(계약서 다시 써야함)
    자동갱신시엔 그대로 유지.

    날짜는 그집 입주날짜기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564 저녁준비 안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5 ,,, 2024/11/04 1,675
1642563 헬스,필라테스 어떤거 먼저 시작해야할까요 3 2024/11/04 1,497
1642562 요새 북촌에 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나요? 10 갑자기왜 2024/11/04 5,227
1642561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부천, 인천) 4 오페라덕후 2024/11/04 1,170
1642560 애들 사이가 조금 나아지니 제가 맘이 편해졌어요 4 ㅁㄶㅇ 2024/11/04 1,246
1642559 율희가 애들 데려오려나보네요 1 .. 2024/11/04 3,234
1642558 틱 장애가 있으면 다른 정신적 문제도 유발하나요? 7 문의 2024/11/04 1,280
1642557 [열일하는 정청래] 검새 "내역 입증 안 된 특활비는 .. 11 잘한다정청래.. 2024/11/04 1,672
1642556 80년대 패션 모델 중에서 10 ........ 2024/11/04 1,959
1642555 안문숙이 임원희보다 8살연상이네요. 8 ㅇㅇ 2024/11/04 4,150
1642554 홍합탕 너무 맛있네요 8 ㅇㅇ 2024/11/04 1,877
1642553 요즘 왜 이렇게 남이랑 대화하는게 급 피곤한지....ㅜㅜ 8 ... 2024/11/04 1,707
1642552 고등학생 서로 필기한 책, 공책 안 빌리나요? 12 ㅇㅇ 2024/11/04 1,319
1642551 어특하죠 내일 수영강습인데 수영복이 작아요 10 뚱뚱 2024/11/04 1,859
1642550 80대 부모님 호캉스 1박 어디가 좋을까요? 7 추천부탁 2024/11/04 1,351
1642549 곰팡이 핀 러그,카페트 어떡하죠? 5 호박 2024/11/04 743
1642548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어디서 사는게 더 나을까요? 16 갈등중 2024/11/04 3,020
1642547 고2아들 약 복용 문제 조언 구해요. 3 조언구해요 2024/11/04 1,262
1642546 갱년기 허리통증 있으신 분들 어떠신가요? 11 허리 2024/11/04 1,485
1642545 레토르트 국 쟁여놓는거 있으세요~? 40 편하게 맛나.. 2024/11/04 3,725
1642544 상위 1% 초호화 시니어타운 근황....JPG/펌 8 하이고야 2024/11/04 5,108
1642543 퀸시 존스 91세 사망 15 ㅁㅁ 2024/11/04 4,919
1642542 제주 신화월드 메리어트 가는데요. 2 .. 2024/11/04 1,196
1642541 육아휴직중에 보이스피싱 돈배달 무죄 .. 2024/11/04 731
1642540 법사위 검찰비 특활비 예산 삭감 6 법사위 2024/11/04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