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관련, 정말 몰라서요

가시 조회수 : 1,135
작성일 : 2024-10-14 16:17:58

넌 전세도 안 살아봤냐? 뭐 이런 걸 묻냐? 혼내지마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5% 정도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집주인과 이야기 끝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계약금 낸 날일까요? 잔금 치른 날일까요?

 

계약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잔금주고 입주는 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면서 계약갱신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4:21 PM (211.234.xxx.188)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은 5프로 안올려요.

  • 2. 별빛속에
    '24.10.14 4:21 PM (119.69.xxx.113)

    잔금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 잡으시면 됩니다

  • 3.
    '24.10.14 4:33 PM (221.138.xxx.92)

    잔금일이요.
    계약서 날짜 보세요.

  • 4. 가시
    '24.10.14 4:33 PM (211.109.xxx.57)

    잔금일 기준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직 1개월 여유가 있네요.

    처음 갱신은 5% 안올리는 거에요? 사정이 생겼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던 참이에요.

  • 5. mmm
    '24.10.14 4:35 PM (211.119.xxx.188)

    처음에 계약서 쓰신거 찾아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보통은 입주한 날이죠. 자금을 미리 넣기는 어려우니요)

    재계약은 기간만료전 연락하여서 다시 쓰고 합니다
    예전에는 3개월전에 연락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 전 집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6개월전에 재계약의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재계약날짜 전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작성, 돈은 정해진 날에 넣는걸로 하고
    이때 예전 계약했던 중개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통 복비 다시 내지 않았고
    내더라도 몇만원 정도일거구요

    아마 지금이 계약만기일 한달쯤 전인거 같으니
    요 근래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맞는 날 잡으셔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어요

  • 6. ㅇㅂㅇ
    '24.10.14 6:05 PM (182.215.xxx.32)

    5프로 안올린다는건 무슨말씀이죠
    갱신권사용시 5프로이내 인상맞습니다...

  • 7. ㅡ,ㅡ
    '24.10.14 8:56 PM (124.80.xxx.38)

    세입자가 갱신권주장시 5프로이내, 인상후 계약가능(계약서 다시 써야함)
    자동갱신시엔 그대로 유지.

    날짜는 그집 입주날짜기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809 일드 아무도 모른다 아시는분? 10 반갑다 2024/10/18 1,971
1631808 순두부찌개는 꼭 양념 사서만 할 수 있는줄 알았어요. 7 괜찮네 2024/10/18 3,127
1631807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3 ... 2024/10/18 1,992
1631806 보일러 트나요? 6 ........ 2024/10/18 1,337
1631805 5개월동안 11키로 감량 23 58세 2024/10/18 6,373
1631804 11월초 공항노숙 60대 못할까요? 13 해바라기 2024/10/18 3,504
1631803 한강 작가한테서 받은 위안 17 Nooooo.. 2024/10/18 2,965
163180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 해시칼리지 맛보기 ㅡ 두 언론학자의.. 1 같이봅시다 .. 2024/10/18 498
1631801 집매도시, 누수이력말해야 하나요? 6 계약 2024/10/18 2,523
1631800 바카라 크리스탈 잔 쓰기에 어떤가요 3 와인 2024/10/18 951
1631799 전기요 최저가로 시키려니 꽃무늬 대박 8 2024/10/18 2,631
1631798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시민문화제 2 댓읽기구독자.. 2024/10/18 1,098
1631797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17 옥사나 2024/10/18 2,678
1631796 대장내시경. 전에 샐러드 먹어도 되나요? 7 ㅇㅇ 2024/10/18 1,679
1631795 글리이티린, 에보프림 아시는분 9 이게 뭐지 2024/10/18 578
1631794 코스트코 벨지오이오소 가격아시는 분 계십니까 2024/10/18 1,500
1631793 위장의 6-70프로정도만 채워야 탈이 안 나는거같아요 4 .. 2024/10/18 1,996
1631792 저는 체력이 왜 이 따위일까요 3 ... 2024/10/18 2,023
1631791 혹시 김해공항 인근 날씨가 어떤가요? 5 여행 2024/10/18 677
1631790 금요일 아이랑 영화 볼거예요, 뭐볼까요?? 8 ... 2024/10/18 1,361
1631789 오븐으로 에어프라이처럼 요리하려면요 2 ㅇㅇ 2024/10/18 987
1631788 요즘 뭘 배우는데요, 수업 후 만남 부담돼요 12 집순이 2024/10/18 4,587
1631787 보이로 전기요 110볼트 사용가능할까요? 6 새벽 2024/10/18 1,295
1631786 중1 한문교과서 다운 받을 곳 있나요? 3 교과서 2024/10/18 895
1631785 '팬 폭행 연루' 제시, 한달 만에 소속사와 계약해지 ".. 13 뭐지 2024/10/18 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