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관련, 정말 몰라서요

가시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24-10-14 16:17:58

넌 전세도 안 살아봤냐? 뭐 이런 걸 묻냐? 혼내지마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5% 정도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집주인과 이야기 끝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계약금 낸 날일까요? 잔금 치른 날일까요?

 

계약은 22년 10월에 했는데 잔금주고 입주는 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면서 계약갱신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4:21 PM (211.234.xxx.188)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은 5프로 안올려요.

  • 2. 별빛속에
    '24.10.14 4:21 PM (119.69.xxx.113)

    잔금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 잡으시면 됩니다

  • 3.
    '24.10.14 4:33 PM (221.138.xxx.92)

    잔금일이요.
    계약서 날짜 보세요.

  • 4. 가시
    '24.10.14 4:33 PM (211.109.xxx.57)

    잔금일 기준이군요. 고맙습니다.
    아직 1개월 여유가 있네요.

    처음 갱신은 5% 안올리는 거에요? 사정이 생겼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던 참이에요.

  • 5. mmm
    '24.10.14 4:35 PM (211.119.xxx.188)

    처음에 계약서 쓰신거 찾아보시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보통은 입주한 날이죠. 자금을 미리 넣기는 어려우니요)

    재계약은 기간만료전 연락하여서 다시 쓰고 합니다
    예전에는 3개월전에 연락하는게 통상이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 전 집주인은 상당히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6개월전에 재계약의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재계약날짜 전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작성, 돈은 정해진 날에 넣는걸로 하고
    이때 예전 계약했던 중개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세입자는 보통 복비 다시 내지 않았고
    내더라도 몇만원 정도일거구요

    아마 지금이 계약만기일 한달쯤 전인거 같으니
    요 근래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맞는 날 잡으셔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어요

  • 6. ㅇㅂㅇ
    '24.10.14 6:05 PM (182.215.xxx.32)

    5프로 안올린다는건 무슨말씀이죠
    갱신권사용시 5프로이내 인상맞습니다...

  • 7. ㅡ,ㅡ
    '24.10.14 8:56 PM (124.80.xxx.38)

    세입자가 갱신권주장시 5프로이내, 인상후 계약가능(계약서 다시 써야함)
    자동갱신시엔 그대로 유지.

    날짜는 그집 입주날짜기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978 낯선 동네 작은 집 이사가기 9 ... 2025/02/19 3,099
1680977 영등포 양평 코스트코옆 빅마켓 있지 않았나요? 7 ..... 2025/02/19 1,964
1680976 걱정많은 성격 무던해지고 싶어요 16 고민해결 2025/02/19 3,863
1680975 당췌 이 시간에 안자고 깨어있는 님들은 31 . . . 2025/02/19 5,294
1680974 영양제 베르베린 주문했는데 4 오는중 2025/02/19 1,453
1680973 이하늬는 참 이미지가 좋았는데 27 2025/02/19 12,536
1680972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부산) 10 오페라덕후 .. 2025/02/19 1,755
1680971 이시간에 윗층안방에서 골프공소리 5 새벽 2025/02/19 2,205
1680970 간절한 마음으로 12 저도 2025/02/19 1,880
1680969 이지아 父, 친일파 김순흥 땅 두고 분쟁…'사문서위조 전과'도 .. 46 ... 2025/02/19 5,380
1680968 재수생아들 추합전화 꼭 받고싶어요 34 우리 2025/02/19 2,160
1680967 집평수와 월급 묻나요? 15 ㅇㅇ 2025/02/19 4,017
1680966 저 지금 호텔인데 술취한 사람이 문열어 달래요ㅠ 어떻게 고소하나.. 60 ㅠㅠ 2025/02/19 14,737
1680965 간호사 자격증으로 취직 할수 있는곳? 5 질문 2025/02/19 2,592
1680964 안경쓰는 초5.... 2년째 시력이 고정인데요... 3 엄마 2025/02/19 1,044
1680963 ICL...해라마라 조언 좀 해 주세요! 눈나쁜 50대입니다. 8 ... 2025/02/19 1,440
1680962 고1되는 아들 책가방 뭐사줘야할까요? 12 ㅁㅁ 2025/02/19 1,446
1680961 저는 누가 죽어도 하나도 안슬퍼요. 42 ㅇㅇ 2025/02/19 11,256
1680960 고1 내신 9 고1 2025/02/19 1,313
1680959 고지혈증환자가 먹을수 있는 프로틴은 없나요? 1 궁금 2025/02/19 1,280
1680958 노인분 쇼츠 돌려보는 소리 ㅠㅠ 13 2025/02/19 6,382
1680957 찬 사람이 더 힘들까요 차인 사람이 더 힘들까요. 24 .. 2025/02/19 3,446
1680956 혹시 노브랜드 지입차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2 ... 2025/02/19 1,401
1680955 82 로그인이 안되어요. 3 ... 2025/02/19 766
1680954 신앙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6 ㅡㅡㅁ 2025/02/1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