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는집은 누수로 바닥이 젖었어요,
아랫층은 아직 물이 스며들지 않았는지 피해가 없고요,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래층 피해 생기기 전에 공사하는거요
저희 사는집은 누수로 바닥이 젖었어요,
아랫층은 아직 물이 스며들지 않았는지 피해가 없고요,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래층 피해 생기기 전에 공사하는거요
아랫층 보상만 해줬었는데 지금은 누수집도 해주더라고요
가장 정확한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거예요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데,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할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보는 거죠.
담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수리비는 일상생활 배상중 급배수인가 ??? 그거 들어 있음 가능하고 아님 안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가입 안되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