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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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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부동산 복비 줘도 되나요?;;

걱정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4-10-13 20:14:08

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

IP : 118.235.xxx.19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ㆍ
    '24.10.13 8:15 P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원래 그때 주는 거에요

  • 2. 정그러면
    '24.10.13 8:16 PM (124.60.xxx.9)

    분납하시는건어떤지요?
    저는 전에 공인중개사요청으로 분납한적있어요

  • 3. 윗님
    '24.10.13 8:18 PM (118.235.xxx.192)

    잔금 마치고 일부 주고 ,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나머지 주고 그러신 거에요?
    그 방법도 나쁘진 않네요.

  • 4. ...
    '24.10.13 8:23 PM (221.158.xxx.119)

    근데 매수자가 잔금을 준건데 등기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잔금을 넘기고도 등기처리가 잘 안되면 불안한건 매수자라 등기는 무리없이 바로 처리될거에요.

  • 5. 전에
    '24.10.13 8:37 PM (118.235.xxx.192)

    댓글 보니 잔금기일을 어길 수도 있대요.
    12월 잔금인데 갑자기 대출 안 나온다고 1월로 넘기거나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서요.ㅠㅠ
    중도금 날짜를 11월에 따로 넣기도 했지만요.
    아 쓰고 보니 좀 불안해요.
    올해 등기 안 넘어가면 세금문제 발생해요.ㅜㅜ

  • 6. ...
    '24.10.13 9:08 PM (61.79.xxx.23)

    특약에 썼으면 99퍼 지켜요
    손해배상 해야하는데 누가 안지킬까요
    재판해도 님이 이기니 걱정마세요

  • 7. 윗님
    '24.10.13 9:08 P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감사해요.

  • 8. ㅇㅇ
    '24.10.13 10:37 PM (14.5.xxx.216)

    부동산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동산은 잔금 치르는 순간 수수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자리에서 주는게 관행인데
    안주고 버틸 자신이 있으세요?

  • 9. 냥ㅡㅡㅡ
    '24.10.14 1:10 AM (61.43.xxx.79)

    부동산 잔금 기일 넘기면 연쇄적으로
    일이 커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보통 매도한 집 잔금받아 매수한 집 잔금 치룰텐데요

  • 10. 법무사 쓰나요
    '24.10.14 2:54 AM (113.61.xxx.156)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무사가 함.
    매도 서류 받았고,수수료 세금 받으면 바로 넘김.
    법무사 영역.
    공인중개사 복비와는 별개.
    공인중개사 복비는 분납도 되기야하겠지만 기분좋게
    줄돈 잔금시 주는것도 마음씀씀이가 좋은거죠.복받는게 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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