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
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
원래 그때 주는 거에요
분납하시는건어떤지요?
저는 전에 공인중개사요청으로 분납한적있어요
잔금 마치고 일부 주고 ,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나머지 주고 그러신 거에요?
그 방법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매수자가 잔금을 준건데 등기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잔금을 넘기고도 등기처리가 잘 안되면 불안한건 매수자라 등기는 무리없이 바로 처리될거에요.
댓글 보니 잔금기일을 어길 수도 있대요.
12월 잔금인데 갑자기 대출 안 나온다고 1월로 넘기거나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서요.ㅠㅠ
중도금 날짜를 11월에 따로 넣기도 했지만요.
아 쓰고 보니 좀 불안해요.
올해 등기 안 넘어가면 세금문제 발생해요.ㅜㅜ
특약에 썼으면 99퍼 지켜요
손해배상 해야하는데 누가 안지킬까요
재판해도 님이 이기니 걱정마세요
감사해요.
부동산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동산은 잔금 치르는 순간 수수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자리에서 주는게 관행인데
안주고 버틸 자신이 있으세요?
부동산 잔금 기일 넘기면 연쇄적으로
일이 커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보통 매도한 집 잔금받아 매수한 집 잔금 치룰텐데요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무사가 함.
매도 서류 받았고,수수료 세금 받으면 바로 넘김.
법무사 영역.
공인중개사 복비와는 별개.
공인중개사 복비는 분납도 되기야하겠지만 기분좋게
줄돈 잔금시 주는것도 마음씀씀이가 좋은거죠.복받는게 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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