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없는 세대는 아는 지인에게
1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양도 해도되나요?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차가 없는 세대는 아는 지인에게
1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양도 해도되나요?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던데요
굳이 양도한다 하지 마시고요
외부인 와서 얌체주차하고 나가는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제 상식으로는 주차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1대 차량에 대한 권리 같은데 차가 없으니
타인에게 양도한다?이게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해당 아파트 규정을 보세요.
저희 아파트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계비 존속에 한해 1대는 허용하는데 증명 서류를 다 갖추어서 관리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차비를 냈다?이건 양도가 가능할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안계실까요 ..
안된다고 알아요
차량등록할때 주민증 차량등록증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말일까요
거주자인지 아닌지 보는거잖아요
부모님세대에 차 없을때 자녀1대는 서류갖고가서 등록 가능해요
각 아파트 관리규약마다 달라요
관리소에 문의하여야 해요
머리 아픕니다.
간단히 할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전에 여기 82에서 주차 양도해서 지인 사이 파토난 글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집에 왜 타인 차를 넣나요. 너무 싫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우리 아파트도 등록할때 차량등록증 있어야해요.
거주지 확인 합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양도하면 결국 아파트가 사설 주차장화 되는거죠. 요즘 주차요금 비싼데 적은 돈 주고 이용하게되면 나중에 주차자리 부족으로 난리나죠.
저희도 입주초반에 관리 소홀할때 차량 등록을.4대까지 받아줬는데 주변 회사나 오피스텔에 주차 맛집으로 소문나서 주차난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나저나 차량등록도 세대에 거주해야 해주던데요
안되죠
주민 공간인대요
대부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가족명의 차도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해요
보통 안되요
저희 아파트도 차량등록증 이름 확인해요
불가능해요 서류 다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요 우리아파트는요
근데 혹시 된다고해도 안하는게 맞을것같은데요
주차중 접촉사고나면 이것저것 골치아플것 같은데요
원글님 입장에서는요
제가 주차중 문짝 들이박히고 아무튼
사고 좀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파트 주차장사고
많이납니다
우리도 안되요.
차량등록할때 거주자 확인하고, 차량스티커 붙여요.
저희 아파트는 차량 등록시 등본, 차량등록증 전부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바보도 아니고, 대부분 다 확인할걸요.
그것땜에 우리아파트 난리났어요. 그래서 서류갖고가서 아예 차량스티커도 다 바꾸고 옛날스티커는 사용못하게했습니다.
그것땜에 우리아파트 난리났어요. 그래서 서류갖고가서 아예 차량스티커도 새로 다 바꾸고 옛날스티커는 사용못하게했습니다.
그거 안됩니더..관리실에서 대조하든데예
남편이 사정 상(근무지) 지방 본가에 1년 넘게 거주 중인데 아파트 헬스장 등록 역시 철저하게 금지시킨다고 했어요.
사용하려면 주민등록 이전하고 하라고 했대요.
이게 규칙이 깨지면 너도나도 자식 지인 다 그런식으로 등록하고 이용한다고.
남편은 그게 옳다고 수긍하고 시설 이용 안해요.
시부모님은 차가 없으시고 저희가 자주 들러야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고 등록했었어요.
같은 상황인 시부모님은 차가 없으시고 저희가 자주 들러야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아파트만 된대서 저흰 갈때마다 방문자 통로에서 방문신고하고 차단기 올려줘야 출입해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예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긴 빌라예요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곳입니다
보드판에 방문자 차량도 기입을 해야 하고요
빌라 바로 앞에 동네에서 유명한 커피집과 교회가있고요
재활용을 버리러 나갔다가 제 차 옆에 주차한 차보고 경악
음주운전이 아니면 저렇게 주차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만큼
제 차 주차선을 넘어온것은 물론 저는 차를 탈 수도 없고
상대차주도 반대편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는데
카페에 확인 하니 손님중엔 없었고
교회에 찾아 갔는데 교회권사?집사?의 차량이었고
주차는 여자친구 되는 사람이 하고 사라진 상황이고요
주차라인을 침범하고 타지도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사과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끝에 하는 말이
빌라내 교회지인이 세대에 차가 없으니 주차 하라고 했단겁니다
주차 하라고 했단 말을 사과 끝에 굳이 한게
앞으로도 하겠단 소리로 들려서 알아보는 중이예요
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좀 안되지만
또 그런일이 생길거 같아서 알아보려고요
답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민 공간이지만 분양면적이나 임대면적에 주차면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약에 안된다면 그보다 상위법에서 승소가능 충분합니다
규약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서요
여기 법률전문가 계인다면 당연 소유권이나 점유권 또한그걸 포함해서 임대한임대권등이 규약보다 당연히 상위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에 양도한주차권 권리가 어느정도 유효한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할듯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의 차량1대는 가능할듯합니다.
집에 차가 없으니 부여된 주차장 권리를 무료로 옆집에 빌려주고 싶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차 2대 주차하면 관리실에서 추가 주자비를 받으니 당연히 1자리는 나의 권리라 생각했고... 나의 주차장을 관리실이 대여해서 관리사무실은 수익이 발생하니까. 궁금해서
관리실은 주차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안된다함. 황당해했음. 지금도 이해가 안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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