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사 상담만 해도 상담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996
작성일 : 2024-10-12 12:39:05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시골에 있는  누락땅이 국가로 귀속되면서 보상금을 찾는 과정에서 같이 산에서 만나 친해지신 분이 세무사길래 여쭙다가 그분이 서류를 다 봐야지 안다고 하시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이러저러 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야한다라고 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직접 다른곳 세무사를 찾아가서 그분이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거의 세금을 안내고 보상금(1000만원가량)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산에 만난 지인분이 아버지께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상담만 받고 자기한테 의뢰안했다고 상담비를 청구하셨는데... 뭐 껀당  100만원에 30분에 5만원. 추가비용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기본보수표를 아버지께 보냈셨다는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처음에 아버지는 그래도 상담은 했으니 밥을 사거나 10만원 정도 드리면 안되나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께 진행안해서 삐지신거 같다고 하시네요. 다른 세무사에서 진행하고 60만원정도 보수비는 드렸대요. 무료 변호사에 상담했더니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좋게 해결하시고 싶으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사분 계시면 조언줌 주세요. 

IP : 218.236.xxx.23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2 12:47 PM (124.195.xxx.77) - 삭제된댓글

    서류까지 보내시고 상담비를 안 주실 생각을 하신다니..상담비조정은 가능하나 식사로 퉁칠 일은 아닐듯

  • 2. ㅎㅎ
    '24.10.12 12:50 PM (175.194.xxx.221)

    영업하시려면 무료하는데도 있고 . 어떤데는 유료 하는데도 있구요. 변호사 상담처럼

    하시려고 점 찍은 세무사에 전화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상담료 있냐 없냐.

  • 3. ???
    '24.10.12 12:53 PM (39.114.xxx.61)

    왜 딴분께 의뢰했대요???
    서류까지 다봐주신건데 보수 지급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변호사 의사들 다 자기 직업 숨기려 하는게 이런 일들이 많아서잖아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것

  • 4. 계산
    '24.10.12 12:55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세금계산까지 나온 상태라면 비용 받더라구요,

  • 5. ........
    '24.10.12 12:57 PM (112.104.xxx.71)

    확실하게 상담이다 하고 시작한게 아니라 애매하네요
    상담은 30분에 5만원 정도 해요
    상담한 곳에 일 맡기면 상담료는 빼주기도 해요
    세무사는 아니고 상담받아 본 경험자예요

  • 6. ..
    '24.10.12 12:58 PM (218.236.xxx.239)

    서류를 보낼때 아무래도 보수를 드려야할꺼같아서 10만원 드리면 안되냐 했고 그분은 그냥 아무말씀 없으셨대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딴곳에 상담했더니 거의 없다고 하니 그냥 그쪽에 맡기신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신거 같아요.

  • 7. ...
    '24.10.12 12:59 PM (218.236.xxx.239)

    그분이 상담비는 얼마고 보수가 얼마고 하셨으면 아버지도 더 생각해보셨을텐데..그런말씀 없이 시작하신거라... 괴씸죄에 걸린거 같다고 하시네요.

  • 8. ..
    '24.10.12 1:02 PM (14.40.xxx.165) - 삭제된댓글

    변호사 친구 소개했더니 상담만 받고
    사건의뢰는 다른 쪽으로 하는 지인 본 후로
    더 이상 소개 안해요.
    상담비는 요구하는 만큼 주시길

  • 9. ..
    '24.10.12 1:05 PM (218.236.xxx.239)

    법적인 절차로는 상담비는 내야하는거죠?? 근데 일을 다 진행한건 아니니까 보수비를 다 지불해야되는건 아니고요??

  • 10. 상담료만
    '24.10.12 1:09 PM (118.235.xxx.116)

    주면 되죠.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수고비를 주지요. 아버님도 얄미우셨고
    그 세무사고 못됐네요. 내용증명까지는 보통 안하죠.

  • 11. 상담료가
    '24.10.12 1:15 PM (59.7.xxx.217)

    보통 세무사 상담료가 얼만지 알아보시고 지불하세요. 안받겠다하면 공탁해버리세요.

  • 12. ..
    '24.10.12 1:16 PM (211.234.xxx.108)

    네 댓글감사요. 상담비 지불하고 잘 끝내라하라 하겠습니다.

  • 13. 뜨아
    '24.10.12 1:42 PM (58.237.xxx.5)

    근데 금액 차이가 크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 맡기잖아요
    보수비를 60만원 냈는ㄷ
    상담만 해주고 100이라니 능력도 없는데 황당
    다른 곳 문의해보고 보통의 상담료만 보내면 될듯합니다ㅡㅡ

  • 14. ..
    '24.10.12 1:50 PM (211.234.xxx.60)

    다시 얘기해보니 120만원을 언제까지 보내라고 했다네요. 다른곳은 60에 세금없이 해결했고요. 120은 과하죠? 그냥 법적 상담금만 내는걸로 얘기해보겠습니다.

  • 15.
    '24.10.12 1:56 PM (118.235.xxx.49)

    세무사 돌았네요. 악한 놈이네요.

  • 16.
    '24.10.12 2:08 PM (180.68.xxx.244)

    이런분 세무사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ㅡㅡ 가장 기피

  • 17. 잘못하셨지만
    '24.10.12 2:12 PM (118.235.xxx.204)

    내용증명에 120만원도 심해요.

  • 18. ...
    '24.10.12 2:20 PM (218.236.xxx.239)

    네 저도 압니다... 아빠도 실수하신거... 근데 120도 아니죠.. 서류 보낼때 상담수수료가 얼마 라고 미리 알려줘야죠. 80노인네 한테 한번 당해봐라하고 보낸거 같은데.. 상담수수료는 원래 낼 생각이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답을 안주고 내용증명을 보낸거예요.

  • 19. ...
    '24.10.12 2:35 PM (110.8.xxx.77)

    내용증명 보낸 상황이면 좋게 안 끝나요. 똑같이 내용증명으로 공적으로 응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다. 그걸 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한다. 딱 이거예요.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내용증명 보내는 거 있어요. 따님이 도와서 내용증명 보내드리세요.
    상담비 건당 100만원 근거가 없어요. 상담료를 미리 공지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요.
    세무사마다 다른데요. 10만원에 상담한 적도 있고 30만원에 한 적도 있어요. 미리 금액 고지받았고요. 금액을 알고 상담을 의뢰하지 금액도 모르고 세무사 자기 맘대로 정하진 않아요.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 20. 어려우시면
    '24.10.12 2:48 PM (118.235.xxx.219)

    법무사한테 가세요. 10만원이면 알아서 써서 보내줍니다.

  • 21. ..
    '24.10.12 3:27 PM (218.236.xxx.239)

    네 감사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139 아직도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 8 sdg 2024/10/31 1,316
1641138 맥 립스틱 크림쉰, 앰플 라인 단종 후 뭐 쓰시나요? +제가 쓰.. 1 하야하라 2024/10/31 455
1641137 이니스프리도 짝퉁 있나요? 1 이니스 2024/10/31 1,153
1641136 홍준표야 집구석에나 있어라 8 .. 2024/10/31 3,125
1641135 요즘 푹 빠져있는 책이 있는데 3 turand.. 2024/10/31 2,531
1641134 와..국정농단의 끝판왕을 보는 듯! 10 우와 2024/10/31 3,571
1641133 25년만에 졸업한 고등학교를 가보았어요 4 회상 2024/10/31 1,879
164113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이태원참사후 2년간 벌어진일/.. 1 같이봅시다 .. 2024/10/31 452
1641131 보톡스 차이(앨러간vs제오민 6 ... 2024/10/31 1,557
1641130 빌라 주택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배출문의요 ㅠㅠ 2 dd 2024/10/31 662
1641129 부산쪽)대학병원 허리디스크 정형외과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ㅠ ㅇㅁ 2024/10/31 293
1641128 시청료 안내면 4 구리맘 2024/10/31 1,006
1641127 한동훈ㅎㅎ 2 매불쇼 2024/10/31 2,733
1641126 베스트 글 중 털실내화,를 보고 21 옛기억 2024/10/31 4,127
1641125 저녁메뉴 뭐 하세요? 7 ㅇㅇㅇ 2024/10/31 1,388
1641124 단독주택지로 평창동, 부암동 어때요? 29 로망 2024/10/31 3,440
1641123 명태균이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 특사? 조국 "확실한 탄.. 13 !!!!! 2024/10/31 2,596
1641122 거짓말로 고소당하면 무고죄 가능? 3 ㅂㅂㅂㅂㅂ 2024/10/31 626
1641121 지드래곤 신곡 'power' 뮤비 17 2024/10/31 3,281
1641120 이제 0부인은 딜을 시작할겁니다 11 ㄱㄴ 2024/10/31 3,664
1641119 명태균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할 거 아닙니까&qu.. 3 ........ 2024/10/31 2,604
1641118 아래 임대인의 횡포 글을 읽고 4 세입자의 설.. 2024/10/31 1,419
1641117 40대 중반인데 7 yhu 2024/10/31 3,540
1641116 들기름으로 부침개하니 너무 맛있어요 11 …… 2024/10/31 2,834
1641115 11월 20일쯤에는 롱패딩 입나요?(대구) 7 날씨 2024/10/3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