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타 배우자 동의 없이)

전세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24-10-09 16:08:05

첫 전세계약시 부인명의로( 부인통장에서 돈 입금된 냐역 있음) 계약 하였으나 추후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저는 이를 알고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하나 남편은 이혼하고 민사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중개사쪽에선 둘이 합의해서 다시 작성하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구요 

 

중개사쪽에서 혹시 명의 변경할때 부부면 원 계약자의 도장이나 확인서 없이 그냥 해줄수 있나요?

 

이혼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전 소송전이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합의 해주겠다면서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절대 못해준다네요?

 

원래 첫 계약시 제 이름이었고 통장거래내역도 제 통장에서 입금 되었는데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남편 갑처럼 모시고 살기 지긋지긋합니더

IP : 211.217.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9 4:12 P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변경을 하려면 원글님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가능했을텐데
    그냥 원글님 몰래 해준거면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시든가
    서루구비가 다 된 경우면
    남편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겠다 하세요

  • 2. ????
    '24.10.9 4:41 PM (112.104.xxx.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 변경 하려면 원글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동의 없이 몰래 했다니
    공문서 위조나 원글님의 서류 훔쳐서 한건데
    그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으세요

  • 3. 000
    '24.10.9 4:54 PM (118.235.xxx.71)

    아무리 부부라도 계약자 명의 변경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보증금 돌려줄지가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임대인과 단독으로 진행했는지 중개사가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임장이 있었다면 위조고 이래저래 무효인 거죠

  • 4. dd
    '24.10.9 5:06 PM (211.186.xxx.173)

    공인중개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해주는 거 중개법 위반일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신고하겠다고 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나 영업정지 당할테니 협조할 거예요.
    글고 이혼 소송 중이면 어차피 전세금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전세금 분할하면 되고 합의 안될 거 같으면 전세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 5. ㅇㅂㅇ
    '24.10.9 5:10 PM (182.215.xxx.32)

    명의자 확인없이 절대 안해주죠
    소송에 휘말리는데

  • 6. 임대인과
    '24.10.9 5:38 PM (122.36.xxx.22)

    명의인과 변경명의인 3자 다 있는 상태서 계약서 썼을건데요
    아마 남편이 대리위임장 가지고 명의변경 한듯
    보통 임대인과 확인전화도 해주던데 남편이 강행하고 배째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610 SRT 수서역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봅니다. 3 감사 2024/10/18 1,437
1636609 챗gpt 추천해주세요. 사주풀이 해볼라구요. 3 참나 2024/10/18 1,916
1636608 나솔사계 영수님 잘생긴편 아니에요? 19 ㅇㅇ 2024/10/18 3,101
1636607 남자가 사진유포 7 소문 2024/10/18 3,120
1636606 그러고 보니 올해는 태풍이 하나도 안왔네요 8 ㅁㅁㅁ 2024/10/18 2,513
1636605 여학생 10명에게 노래방 접대 강요한 국립한경대 이원희 총장 6 .. 2024/10/18 2,534
1636604 미루는 습관 고치신 분 계신가요? 22 .. 2024/10/18 3,085
1636603 근데 박ㅇㅇ 그렇게 불안할 정도인가요? 16 .. 2024/10/18 7,629
1636602 엄마 허리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4 ** 2024/10/18 1,370
1636601 하우스밀감과 타이백밀감 중 어떤게 맛있나요 7 ... 2024/10/18 2,020
1636600 네이버 접속장애 .. 2024/10/18 479
1636599 당분간 흐린날에는 소년이온다 첫문장이.. 4 sa 2024/10/18 2,802
1636598 기초영어 알려주세요~. 몰라양 2024/10/18 925
1636597 김건희모녀를불기소해준 검찰을 해체하라! 18 당선무효검찰.. 2024/10/18 1,144
1636596 이런 금반지는 몇돈일까요? 14 ... 2024/10/18 2,657
1636595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29 .. 2024/10/18 5,650
1636594 체중 5킬로정도 급찌우기가 가능인분 계세요? 21 ㅁㅁ 2024/10/18 1,843
1636593 조립식 가족 - 너무 재밌어요 22 강추! 2024/10/18 4,584
1636592 영장기각이 아니라 청구도 안했네요 3 이게나라냐 2024/10/18 1,364
1636591 잠을 원대로 자라하면 평생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ㅡㅡㅡ 2024/10/18 1,212
1636590 독감접종후 24시간 지나면 2 궁금해요 2024/10/18 1,262
1636589 색 바래고 묵은내 나는 고춧가루 7 ooo 2024/10/18 2,123
1636588 피부과에서 파는 로션 제조일 2년지난거 써도되나요? 5 2024/10/18 1,022
1636587 결혼식엔 원피스나 치마 입어야 하나요? 27 .. 2024/10/18 2,677
1636586 태국여행에서 토스카드 사용 9 토스 2024/10/18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