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타 배우자 동의 없이)

전세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24-10-09 16:08:05

첫 전세계약시 부인명의로( 부인통장에서 돈 입금된 냐역 있음) 계약 하였으나 추후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저는 이를 알고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하나 남편은 이혼하고 민사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중개사쪽에선 둘이 합의해서 다시 작성하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구요 

 

중개사쪽에서 혹시 명의 변경할때 부부면 원 계약자의 도장이나 확인서 없이 그냥 해줄수 있나요?

 

이혼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전 소송전이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합의 해주겠다면서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절대 못해준다네요?

 

원래 첫 계약시 제 이름이었고 통장거래내역도 제 통장에서 입금 되었는데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남편 갑처럼 모시고 살기 지긋지긋합니더

IP : 211.217.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9 4:12 P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변경을 하려면 원글님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가능했을텐데
    그냥 원글님 몰래 해준거면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시든가
    서루구비가 다 된 경우면
    남편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겠다 하세요

  • 2. ????
    '24.10.9 4:41 PM (112.104.xxx.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 변경 하려면 원글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동의 없이 몰래 했다니
    공문서 위조나 원글님의 서류 훔쳐서 한건데
    그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으세요

  • 3. 000
    '24.10.9 4:54 PM (118.235.xxx.71)

    아무리 부부라도 계약자 명의 변경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보증금 돌려줄지가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임대인과 단독으로 진행했는지 중개사가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임장이 있었다면 위조고 이래저래 무효인 거죠

  • 4. dd
    '24.10.9 5:06 PM (211.186.xxx.173)

    공인중개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해주는 거 중개법 위반일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신고하겠다고 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나 영업정지 당할테니 협조할 거예요.
    글고 이혼 소송 중이면 어차피 전세금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전세금 분할하면 되고 합의 안될 거 같으면 전세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 5. ㅇㅂㅇ
    '24.10.9 5:10 PM (182.215.xxx.32)

    명의자 확인없이 절대 안해주죠
    소송에 휘말리는데

  • 6. 임대인과
    '24.10.9 5:38 PM (122.36.xxx.22)

    명의인과 변경명의인 3자 다 있는 상태서 계약서 썼을건데요
    아마 남편이 대리위임장 가지고 명의변경 한듯
    보통 임대인과 확인전화도 해주던데 남편이 강행하고 배째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163 서울의 달 3 추워 2024/10/22 937
1638162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 운동가기실어요. 6 2024/10/22 1,410
1638161 이번주 결혼지옥도 정말 ㅎㄷㄷ이네요 11 ㅎㄷㄷ 2024/10/22 5,836
1638160 방금 혼영으로 보통의 가족 보고 왔어요. 2 보통의 2024/10/22 2,039
1638159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양두구육에게 전쟁 선포 7 ... 2024/10/22 1,291
1638158 어지럼증 잘아시는 분요 19 현훈 2024/10/22 1,707
1638157 이토록 하빈이 시점 4 산도 2024/10/22 2,069
1638156 의료 대란으로 개판 만들어 놓고 저는 특실로 갈려고 11 요즘 2024/10/22 2,710
1638155 푸바오 근황 % 6 2024/10/22 2,335
1638154 남편이 잘 버는데 전문직 준비하는 여자 27 2024/10/22 5,876
1638153 김장 절인배추 40키로에 고춧가루는 몇키로면 될까요? 11 00 2024/10/22 2,685
1638152 수건이랑 양말 같이 세탁하는 건 좀 그래요? 17 비비빅 2024/10/22 3,786
1638151 숙소 롯데(소공동)나들이추천 9 내일생각하자.. 2024/10/22 749
1638150 떡진머리 드라이샴푸 괜찮나요? 3 .. 2024/10/22 895
1638149 잔뇨감 5 됐다야 2024/10/22 1,395
1638148 가족간 돈거래 하시나요? 11 열매사랑 2024/10/22 2,697
1638147 명태균 말이! 진짜인가부네 ㅎㅎ 27 명신이 2024/10/22 17,087
1638146 82하면서 전쟁 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 처음인 듯 21 무셔 2024/10/22 1,534
1638145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배고파해요 7 ㅇㅇ 2024/10/22 1,719
1638144 응암동 다세대주택 시세 4 2024/10/22 1,974
1638143 여론조사 조작... 이라면 6 ... 2024/10/22 869
1638142 cj홈쇼핑에서 금반지 샀는데 보증서만 4 2024/10/22 1,988
1638141 삼성 서비스센터 불만 7 2024/10/22 1,299
1638140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25 힘들다 2024/10/22 5,336
1638139 링딩동 이후로 젤 강력하네요 1 금지 2024/10/22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