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타 배우자 동의 없이)

전세 조회수 : 985
작성일 : 2024-10-09 16:08:05

첫 전세계약시 부인명의로( 부인통장에서 돈 입금된 냐역 있음) 계약 하였으나 추후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저는 이를 알고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하나 남편은 이혼하고 민사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중개사쪽에선 둘이 합의해서 다시 작성하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구요 

 

중개사쪽에서 혹시 명의 변경할때 부부면 원 계약자의 도장이나 확인서 없이 그냥 해줄수 있나요?

 

이혼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전 소송전이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합의 해주겠다면서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절대 못해준다네요?

 

원래 첫 계약시 제 이름이었고 통장거래내역도 제 통장에서 입금 되었는데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남편 갑처럼 모시고 살기 지긋지긋합니더

IP : 211.217.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9 4:12 P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변경을 하려면 원글님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가능했을텐데
    그냥 원글님 몰래 해준거면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시든가
    서루구비가 다 된 경우면
    남편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겠다 하세요

  • 2. ????
    '24.10.9 4:41 PM (112.104.xxx.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 변경 하려면 원글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동의 없이 몰래 했다니
    공문서 위조나 원글님의 서류 훔쳐서 한건데
    그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으세요

  • 3. 000
    '24.10.9 4:54 PM (118.235.xxx.71)

    아무리 부부라도 계약자 명의 변경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보증금 돌려줄지가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임대인과 단독으로 진행했는지 중개사가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임장이 있었다면 위조고 이래저래 무효인 거죠

  • 4. dd
    '24.10.9 5:06 PM (211.186.xxx.173)

    공인중개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해주는 거 중개법 위반일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신고하겠다고 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나 영업정지 당할테니 협조할 거예요.
    글고 이혼 소송 중이면 어차피 전세금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전세금 분할하면 되고 합의 안될 거 같으면 전세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 5. ㅇㅂㅇ
    '24.10.9 5:10 PM (182.215.xxx.32)

    명의자 확인없이 절대 안해주죠
    소송에 휘말리는데

  • 6. 임대인과
    '24.10.9 5:38 PM (122.36.xxx.22)

    명의인과 변경명의인 3자 다 있는 상태서 계약서 썼을건데요
    아마 남편이 대리위임장 가지고 명의변경 한듯
    보통 임대인과 확인전화도 해주던데 남편이 강행하고 배째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179 탐폰이용시 3 급질 2024/10/09 1,213
1633178 요즘 라면이 좀 싱거워진게 맞나요? 11 .라면 2024/10/09 2,322
1633177 아버지가 수술후 병원인지 몰라요 19 ... 2024/10/09 4,847
1633176 82 댓글창 경고 원문 63 ........ 2024/10/09 5,631
1633175 미숫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 먹어도 5 ㅅㅇ 2024/10/09 1,814
1633174 이성윤 "윤석열 총장이 '니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 8 ㄱㄴ 2024/10/09 3,770
1633173 붓기 오이 좋네요 4 2024/10/09 1,746
1633172 사춘기는 사춘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껏도 없이 사춘기다! 확.. 2 사춘기 2024/10/09 810
1633171 쿠키과자 추천할게요 4 lllll 2024/10/09 1,917
1633170 외모는 건강이란 말이 맞네요 24 .. 2024/10/09 20,260
1633169 100% 리넨 흰색 옷들 그냥 손빨래 해도 될까요 5 리넨 2024/10/09 1,220
1633168 남편쪽에 문제있는 형제가 있는데 6 .. 2024/10/09 3,725
1633167 식기세척기 세제 미니 사이즈가 나왔어요. 7 궁금이 2024/10/09 1,955
1633166 간에 미숫가루 같은 분말이 안 좋은가요? 8 .. 2024/10/09 2,073
1633165 보부상 빅백 뭐가 예쁠까요? 6 명품 가방 2024/10/09 1,951
1633164 골때녀 보고계세요? 2 goal 2024/10/09 1,510
1633163 흑백요리사 끝나고 몰입할 TV프로 찾았어요 17 흥해라 2024/10/09 5,724
1633162 소심한 성격 7 쫄보 2024/10/09 1,592
1633161 댓글 경고문 생겼네요 28 막대사탕 2024/10/09 5,140
1633160 에드워드 리 정말 대단하네요 22 미쿡가자 2024/10/09 10,946
1633159 남편 때문에 미치겠네요 2 2024/10/09 3,201
1633158 엄마표영어는 정말 자만이었던것 같아요 15 aa 2024/10/09 4,721
1633157 중학생 건강검진 학교에 내는거 언제까지하면 되나요? 2 건강 2024/10/09 439
1633156 40대중반에 9급 공무원 합격했는데 잘할수 있겠죠?ㅠ 17 걱정인형 2024/10/09 5,706
1633155 온수매트? 카본 온열매트? 어떤거 살까요? 5 매트 2024/10/09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