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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타 배우자 동의 없이)

전세 조회수 : 717
작성일 : 2024-10-09 16:08:05

첫 전세계약시 부인명의로( 부인통장에서 돈 입금된 냐역 있음) 계약 하였으나 추후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저는 이를 알고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하나 남편은 이혼하고 민사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중개사쪽에선 둘이 합의해서 다시 작성하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구요 

 

중개사쪽에서 혹시 명의 변경할때 부부면 원 계약자의 도장이나 확인서 없이 그냥 해줄수 있나요?

 

이혼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전 소송전이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합의 해주겠다면서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절대 못해준다네요?

 

원래 첫 계약시 제 이름이었고 통장거래내역도 제 통장에서 입금 되었는데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남편 갑처럼 모시고 살기 지긋지긋합니더

IP : 211.217.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9 4:12 P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변경을 하려면 원글님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가능했을텐데
    그냥 원글님 몰래 해준거면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시든가
    서루구비가 다 된 경우면
    남편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겠다 하세요

  • 2. ????
    '24.10.9 4:41 PM (112.104.xxx.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명의 변경 하려면 원글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동의 없이 몰래 했다니
    공문서 위조나 원글님의 서류 훔쳐서 한건데
    그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으세요

  • 3. 000
    '24.10.9 4:54 PM (118.235.xxx.71)

    아무리 부부라도 계약자 명의 변경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보증금 돌려줄지가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임대인과 단독으로 진행했는지 중개사가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임장이 있었다면 위조고 이래저래 무효인 거죠

  • 4. dd
    '24.10.9 5:06 PM (211.186.xxx.173)

    공인중개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해주는 거 중개법 위반일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신고하겠다고 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나 영업정지 당할테니 협조할 거예요.
    글고 이혼 소송 중이면 어차피 전세금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전세금 분할하면 되고 합의 안될 거 같으면 전세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 5. ㅇㅂㅇ
    '24.10.9 5:10 PM (182.215.xxx.32)

    명의자 확인없이 절대 안해주죠
    소송에 휘말리는데

  • 6. 임대인과
    '24.10.9 5:38 PM (122.36.xxx.22)

    명의인과 변경명의인 3자 다 있는 상태서 계약서 썼을건데요
    아마 남편이 대리위임장 가지고 명의변경 한듯
    보통 임대인과 확인전화도 해주던데 남편이 강행하고 배째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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