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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세무사 어떻게 구하셨나요?

ㅇㅇ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4-10-09 14:31:26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할 예정이고

세무사 끼고 하는 게 좋다고는 들었는데

혼자 처음 이런 걸 해보니 참 막막하네요

 

등기 이전하기 전에 세무사 상담해야 하나요?

아님 등기 이전 후 증여세 낼 때 세무사 만나도 되나요?

 

등기 이전은 증여 받는 사람 동행 안하고

증여해주는 사람 혼자 해도 가능한 걸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는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적정 수임료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팁 좀 부탁드려요

 

IP : 118.235.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0.9 2:33 PM (211.51.xxx.227) - 삭제된댓글

    해당 지방 세무서에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 직접해도 되요.

  • 2. 감정평가도
    '24.10.9 2:35 PM (118.235.xxx.123) - 삭제된댓글

    회사마다 달라요.
    몇억씩 차이납니다.
    대략 원하시는 금액 맞춰줄수 있는지 여러군데 전화해보세요. 주소말하고 금액 말하면 답을 줍니다.

  • 3. ㅇㅇ
    '24.10.9 2:37 PM (211.51.xxx.227)

    감정가나 공시가로 신고하겠죠.
    세무서에 해당부서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친절 합니다.

  • 4. ㅅㅅ
    '24.10.9 3:08 PM (180.189.xxx.136)

    다른 건 모르고 증여가 있기 전에 세무사 만나세요. 기왕 만날거면...

    일단 저지르고 만나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절세에 소질있는 세무사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 5. 부동산
    '24.10.9 4:15 PM (125.178.xxx.162)

    거래하는 부동산에 소개해 달라고 하세요
    직접 의뢰하는 것보다 믿을만하고 상담료도 적게 받아요
    감정가 산정 등 관련 업무 처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 6. 미리
    '24.10.9 4:15 PM (58.29.xxx.196)

    세무사 만나서 향후 양도차익까지 뽑거나 예상해서 증여가 올릴건지 내릴건지부터 상담들어가야죠.
    지금 증여가를 내리면 나중에 양도세가 (혹시 다주택자라면 더 신경쓰임) 걱정될수도 있으니까요
    전 미리 세무사 만나고. 어차피 세무사 법무사 끼고 해야하니 미리 만났어요. 세무사랑 증여가 정리하고. 법무사 가서 증여계약서 쓰고 등기치는것 까지 법무사에 비용주고 다 맡겼어요. 등기 친 후에 다시 세무사 만나서 증여세 뽑고 증여세 납부방법 결정하고. 전 일시불로 내기 힘들어서 연부연납 신청해서 할부로 5년동안 6번에 걸쳐 나눠내고 있어요.
    어차피 세무사 만날꺼면 행위이전에 만나시는게 유리하죠.

  • 7. ㅇㅇ
    '24.10.9 4:21 PM (39.7.xxx.184)

    부동산 통해 소개받는 것도 좋겠네요

    위에 자세히 절차 경험 알려주신 내용도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진행하시고 세무사에 비용은 얼마나 내셨을까요?

  • 8. 미적미적
    '24.10.9 5:04 PM (211.173.xxx.12)

    기본 상담료를 물어보세요 실제 진행을 하면 증여물의 금액에 따라 달라요

  • 9. ..
    '24.10.9 5:38 PM (117.111.xxx.234) - 삭제된댓글

    세무사 먼저 만나면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다 연결돼서 편해요. 그 분들끼리 서류 다 전달 받더라고요.

  • 10. 세무사
    '24.10.10 1:23 AM (58.29.xxx.196) - 삭제된댓글

    비용. 100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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