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신고 후 해당 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저는 동사무소에서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고인의 계좌액이나 채무관계를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저희가 직접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이더라구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 통장이 몇개가 되지 않아 저희 형제들은 엄마를 대표 상속인으로 정하고 아버지의 예금을 드리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요.
(참고로 저희 형제들은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은행의 예금액이 확인되면 엄마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 위임장은 저희가 만들고 도장찍은 후 형제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은행에 미리 가서 위임장을 받아와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액은 얼마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1억 미만일거 같아요) 이것도 향후 나중에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나요?
일단 궁금한게 이렇게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