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속 관련 여러가지 문의

....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24-10-08 23:37:30

아버지 사망 신고 후 해당 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저는 동사무소에서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고인의 계좌액이나 채무관계를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저희가 직접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이더라구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 통장이 몇개가 되지 않아 저희 형제들은 엄마를 대표 상속인으로 정하고 아버지의 예금을 드리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요.

(참고로 저희 형제들은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은행의 예금액이 확인되면 엄마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 위임장은 저희가 만들고 도장찍은 후 형제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은행에 미리 가서 위임장을 받아와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액은 얼마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1억 미만일거 같아요) 이것도 향후 나중에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나요?

 

일단 궁금한게 이렇게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IP : 121.54.xxx.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8 11:40 PM (112.104.xxx.71)

    원스톱 신청하고 결과를 받으셨나요?
    재산상태 한꺼번에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금융기관에 각자 조회를 해야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은행은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세요

  • 2. 원글
    '24.10.8 11:43 PM (121.54.xxx.39)

    저도 그런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주면서 신청인(저)이 직접 각 금융협회에 조회하라고 하더라구요....

  • 3. 아마
    '24.10.8 11:58 PM (121.134.xxx.194)

    아마 금융사에 일괄로 신청해주는데, 신청결과조회는 각각 조회해야한단 뜻같아요
    은행별로 결과문자(계좌 없다고, 혹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가 와요)왔던 거 같아요, 마지막에 모두 조회 끝났다고 오구요

    은행마다 위임장 양식과 필요서류는 다를 거예요~

  • 4.
    '24.10.9 12:00 AM (221.148.xxx.19)

    아직 조회결과가 안 나온것 같고
    협회별로 조회 끝나면 문자로 알려줘요
    협회마다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주는 정보내용도 틀려요
    좀 기다려보세요.

  • 5. 원글
    '24.10.9 12:26 AM (121.54.xxx.39)

    아아.... 댓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려 봐야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6. ..
    '24.10.9 12:29 AM (183.96.xxx.120)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예금뿐인가요?
    집이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예금 1억미만은 상속세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아버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하라는 연락은 안옵니다.
    상속세는 아버지가 사셨던 동네의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건데 예금 1억미만의 금액 이외에 다른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계산할때 공제되는게 많기때문에 그정도의 금액은 신고 안해도됩니다.

  • 7. 신청한후
    '24.10.9 1:44 AM (211.215.xxx.144)

    어느정도 기간지나면 금융감독원홈피 상속재산조회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증에 접수번호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금융기관 조회되고 문자로도 결과옵니다.

  • 8. 위임장
    '24.10.9 8:11 AM (59.10.xxx.28)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콜센터에 전화, 필요서류 확인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경로 안내받기.

    위임장은 미리 써서 가져가셔야 해요(은행에서 쓰시면 안되요~)

  • 9. ㅇㅂㅇ
    '24.10.9 8:45 AM (182.215.xxx.32)

    은행마다 서류가 달라요 222
    각 인행마다 전화해서 안내받으세요
    이거 이래서 불편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됐을거에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해오라는대로 해갔는데 담당자가 또 빠꾸놓기도하구요
    필체 하나하나 보고
    자필이 아니라고 빠꾸먹은곳도 있어요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 다 갖췄어도요

  • 10. ㅇㅇ
    '24.10.9 8:53 AM (118.216.xxx.123) - 삭제된댓글

    은행마다 서류가 달라요3333
    모든 상속인이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 찍어야했어요.
    도장 찍는 칸도 정해져있고요.
    인감증명서 내야해요.

    은행별 빈서류와 작성법을 모두 모은 후
    하루 날 잡아서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작성핫거나
    한 명이 각 도시를 방문하시는게 어떨지요

  • 11. ...
    '24.10.9 11:18 AM (14.42.xxx.34)

    저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상속을하게되었는데 아버지 성격상 워낙 여기저기 은행에 조금씩 예금을 해놓으신지라 좀 골치아팠어요. 일단 원스탑서비스로 알려주기는하지만 각 은행에 각각 전화해서 방문해야만 금액확인과 처리가 되어서 가족들 모두 한 은행당 인감증명 한장, 위임장 한장 이렇게 필요했어요. 형제들 모두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할 사람이 모든 형제들 인감과 위임장을 은행 숫자만큼 받아서 방문하셔야하고 어떤 은행은 또 본인확인용 전화도 오더라고요. 위임장은 각 은행별로 서류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했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어도 일일히 방문해야했어요. 원글님댁은 한 사람이 총대를 매시고 형제들 위임장과 인감증명 은행숫자만큼 모두 등기로 받으셔서 모아서 처리하셔야할것 같아요. 은행상속세는 엄마한테 다 드릴거라서 상속세관련 문의하고 금액이 크지않아 면제되었던것 같아요. 일단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2712 미숫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 먹어도 5 ㅅㅇ 2024/10/09 1,857
1632711 이성윤 "윤석열 총장이 '니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 8 ㄱㄴ 2024/10/09 3,792
1632710 붓기 오이 좋네요 4 2024/10/09 1,760
1632709 사춘기는 사춘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껏도 없이 사춘기다! 확.. 2 사춘기 2024/10/09 822
1632708 쿠키과자 추천할게요 4 lllll 2024/10/09 1,934
1632707 외모는 건강이란 말이 맞네요 24 .. 2024/10/09 20,302
1632706 100% 리넨 흰색 옷들 그냥 손빨래 해도 될까요 5 리넨 2024/10/09 1,232
1632705 남편쪽에 문제있는 형제가 있는데 6 .. 2024/10/09 3,736
1632704 식기세척기 세제 미니 사이즈가 나왔어요. 7 궁금이 2024/10/09 1,988
1632703 간에 미숫가루 같은 분말이 안 좋은가요? 8 .. 2024/10/09 2,088
1632702 보부상 빅백 뭐가 예쁠까요? 6 명품 가방 2024/10/09 1,964
1632701 골때녀 보고계세요? 2 goal 2024/10/09 1,521
1632700 흑백요리사 끝나고 몰입할 TV프로 찾았어요 17 흥해라 2024/10/09 5,749
1632699 소심한 성격 7 쫄보 2024/10/09 1,603
1632698 댓글 경고문 생겼네요 28 막대사탕 2024/10/09 5,149
1632697 에드워드 리 정말 대단하네요 22 미쿡가자 2024/10/09 10,986
1632696 남편 때문에 미치겠네요 2 2024/10/09 3,215
1632695 엄마표영어는 정말 자만이었던것 같아요 15 aa 2024/10/09 4,741
1632694 중학생 건강검진 학교에 내는거 언제까지하면 되나요? 2 건강 2024/10/09 447
1632693 40대중반에 9급 공무원 합격했는데 잘할수 있겠죠?ㅠ 17 걱정인형 2024/10/09 5,876
1632692 온수매트? 카본 온열매트? 어떤거 살까요? 5 매트 2024/10/09 2,208
1632691 70대 엄마.. 탈모가 왔어요 5 .. 2024/10/09 2,471
1632690 50살이 머리띠 하는거 30 궁금 2024/10/09 5,833
1632689 둘 중 뭐가 더 나은것 같나요? 3 ㅡㅡ 2024/10/09 809
1632688 차달남 이제 4명이 진행하나요? 2 집중 2024/10/09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