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법무사 대동하라고 하면서 없으면 본인들이 부르겠다고 해요.
제가 오피스텔 매입하는데 오늘이 잔금일이에요.
굳이 매매날 법무사 오라고 해서 등기할 이유가 있나요?
대출없으면 셀프등기도 쉽다하는데 제가 한다고 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안해도 되는거죠?
하도 몇번을 당부해서 매매시 법무사가 대동해야하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법무사 대동하라고 하면서 없으면 본인들이 부르겠다고 해요.
제가 오피스텔 매입하는데 오늘이 잔금일이에요.
굳이 매매날 법무사 오라고 해서 등기할 이유가 있나요?
대출없으면 셀프등기도 쉽다하는데 제가 한다고 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안해도 되는거죠?
하도 몇번을 당부해서 매매시 법무사가 대동해야하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말을 하세요. 셀프 등기할거니 법무사 부르시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인지..
잔금시에 바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오늘 등기를 안하겠다는 건가요?
매도인 입장은 생각 안하세요?
법무사 부르는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대출받았어도 셀프등기 몇번 했었는데 별 문제없었어요.
챙기려겠지요
주거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영업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등 좀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점이 있는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주거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영업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등 좀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점이 있는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부동산이 영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수수료 챙기려고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