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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청래입니다/펌

조회수 : 1,999
작성일 : 2024-10-07 20:35:04
강혜경씨 폭로, 핵폭탄급 탄핵폭탄이 터졌다//
 
 
241007 법사위 국정감사_대법원(법원행정처)_주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처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하 법원행정처장): 네.
 
정: 정치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을 법전의 법대로,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네.
 
정: 그러면 이거는 가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나가지 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등 2심 판결문,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김건희 명의 계좌 관련해서, 김건희가 87번이나 나옵니다. 여든 일곱 번이나 나와요.
 
“김건희 명의 계좌는... 종합해보면...통정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계좌는 “통정매매로 또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씨가 공소가 제기됐으면, 주가조작범이란 얘깁니다, 판결문은. 맞죠?
법원행정처장: 판결에 따르며는, 그렇습니다.
 
정: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권오수 등’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자조작범입니다. 맞죠?
 
법원행정처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에 적힌 내용, 그 판결이 이제 지금 상고심 올라갔습니다만,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의 어떤 관여, 어떤 공모가..
 
정: 처장님께서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김건희 씨는 손해만 봤다’. 이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요, ’시세차익을 23억 얻었다‘ 법무부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최은순 씨는 23억을 벌었어요.
 
통정매매 시세차익을 얻었어요. 주가조작범이죠. 자, 그런데 ‘손해만 봤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나 봐요. 4,700만 원. 그거 다 보전해 줬습니다. 김건희 씨 통장에 그대로 넣어 줬어요. 4,700만 원 액수가 똑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고요, 또 1차 주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오수 씨랑 있을 때 수익의 30~40%를 주겠다, 1차 주포에게, 그 얘기를 하는 현장에 김건희 씨도 있었다’라는 <JTBC> 보도입니다.
다 공모한 거죠. 자 2심 판결문은 손모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무죄다. 다만 방조범이다’, 이래서 실형을 때렸습니다. 김건희 씨도 공소 제기만 됐으면 실형을 맞는 거죠.
 
김건희 씨가요 2010년 그 유명한 ‘8만 주에 12시 3,300에 때려주셈’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7초 만에 김건희 씨의 대신계좌 증권에서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어요.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할 수 없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 아니,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하는 거 맞죠?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공소 제기된 내용만 지금 판사는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불기소했으면 재정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예, 그 일단 검찰의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정: 네.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아까 공모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판결 내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 자, 이 관련자들이요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나도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건희 디올백도 분명히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청탁금지법」 제8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건희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음성 좀 틀어주시죠. 매우 놀라운 일이 어제 <스픽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3억 6,000만 원 여론조사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시죠.
[영상(1)] 뉴스토마토_명태균-E씨 통화(2022.02.28 PM 02:13)
명태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그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돼.
보세요. 대선 기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을 포함해서 26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3억 6천을 달라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폭로했습니다. 틀어주시죠.
 
[영상(2)] 스픽스_김영선 회계 책임자 강혜경 전격출연 "김건희 공천은 사실이다"(24.10.06)
강혜경: ‘돈 받아올 게’ 해서 끝난 시점에 3월 20일경에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비용을 받아올 게’ 하고.
사회자: 명태균 씨가?
강혜경: 네. 서울로 올라가셨요.
사회자: 자, 그 내역서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강혜경: 3억 6,000 정도 됩니다.
사회자: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삼 천 샘플을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 취재에서는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강혜경: 네, 네.
사회자: 그래서 청구서 만들어 드렸죠.
강혜경: ‘주려고 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받아올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사회자: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강혜경: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 그 다음 거요.
 
[영상(3)] 스픽스_김영선 회계 책임자 강혜경 전격출연 "김건희 공천은 사실이다"(24.10.06)
강혜경: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쳐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정: 네. 1분만 더 넣어주시오.
저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한 시간 반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씨 회계책임자였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명태균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기 횡령죄로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보여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네.
 
정: 만약에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선거법」 47조의2,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하여 탄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판결에 직접 기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무죄의 예단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수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지기 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전후 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 그야말로 강혜경 씨의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IP : 125.184.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7 8:46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기소해야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전과0범이 최고권력에 있죠.
    최재영 수심위에서 검찰이 ppt를 만들어 김여사 죄가 없음을 구구절절 설명했다고 하죠.
    검사가 할일이 아니라 변호사가 할일을 하고 있는 방탄검찰의 나라

  • 2. 이게
    '24.10.7 9:17 PM (124.63.xxx.159)

    뭐가 터져도 타격감이 전혀 없어요
    대단한 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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